일전에 문의 드렸었는데 몇 가지 질문에는 답변을 받지 못해 재문의 드립니다.
1. 윤활유 완제품이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반적으로 중국은 성마다의 통관 절차나 법이 모두 달라서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른 점을 알 수 있는자료가 존재하는지.
3. 한중FTA를 통해서 2번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러한지.
HS Code는 271019입니다.
이상 3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 담당 부서 : 베이징무역관
- 담당자 : 윤춘연
안녕하십니까? KOTRA 베이징무역관 윤예림 입니다.
저희 KOTR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윤활유 완제품 hs code 27101992의 2016년 한중 FTA관세율은 5.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관세율은 5.4%입니다.
만약 한중 FTA세율을 적용하시려면 한중 FTA전문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셔야 하고 아태무역협정세율에
적용하시려면 FORM-B양식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윤활유제품은 CCC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수출할때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및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Certificate of quality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각 지역의 통관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해당지역의 물류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재확인하시면 업무상의 차질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FTA를 통하여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조금씩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때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온라인 문의」 코너를 재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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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윤활유 완제품 수출시 통관 과정 문의
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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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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