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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선부군(부친 정문주)년보"의 부록으로 달린 글이다. 정규휘 공의 가장과 행록인데, 아우인 정국휘 공이 쓴 것이다.
15세 정규휘(鄭奎輝) 가장·행록(家狀·行錄)
1. 망중씨가장(亡仲氏家狀)
亡仲氏家狀
公諱奎輝, 字五而, 姓鄭氏, 系出光州.
遠祖臣扈 麗朝門下贊成事, 入我朝有諱龜晋 吏曹參議 以文章名於世, 五世(주1)而有諱賜湖 號禾谷 刑曹判書 諡忠敏公 爲宣廟朝名臣, 曾祖 諱彦相 不仕, 祖諱垕基 平市署奉事, 考輝文柱 文科 司諫院獻納,
母平康全氏 通德郞 命禹之女, 參判 號鶴松 有亨 玄孫. 以崇禎再己巳(주2)三月十八日生 甲午八月十三日卒于西原廬次(주3) 享年二十六 以其年九月十一日葬于治北開日山下坐巽之原.
配仁川蔡氏(주4) 進士奎燮之女 三患齋之洪之曾孫 有一女. 後配星山李氏(주5) 士人佑國之女 司諫若之孫 有二女皆幼
공의 휘는 규휘(奎輝), 자는 오이(五而), 성은 정씨이고 본관은 광주이다. 시조 휘는 신호(臣扈)인데 고려조 문하찬성사이고, 조선조에 들어와 휘가 구진(龜晋)이신 분이 계신데 이조참의이고 문명을 널리 세상에 떨쳤다. 6세의 휘는 사호(賜湖), 호는 화곡으로 형조판서를 지내고 시호는 충민으로 선조 때의 명신이다. 증조 휘는 언상(彦相)이고 벼슬에 나가지 않으셨다. 할아버지 휘는 후기(垕基)이고 평시서 봉사를 지냈고, 부친의 휘는 문주(文柱)로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헌납을 지냈다.
어머니는 평강전씨(平康全氏)로 통덕랑 명우(命禹)의 여식이며 참판 호 학송이신 유향(有亨)공의 현손이다. 숭정재기사(1749년) 삼월 십팔일에 태어나, 갑오(1774년) 팔월 십삼일에 서원의 여막에서 졸하였다. 향년 이십육세이고 그 해 구월 십일일에 치소의 북쪽 개일산(開日山) 아래에 손좌로 장사를 지냈다.
부인은 인천채씨(仁川蔡氏)로 진사 규섭(奎燮)의 딸이고 삼환재 지홍(之洪)의 증손인데 1녀를 두었다. 후배는 성산이씨(星山李氏)인데 선비 우국(佑國)의 딸로 사간 약(若)의 손녀로서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주1) 화곡공은 9세이고, 정규휘공은 15세이므로 6세가 맞다. 「선부군가장」에 5대조이다.
주2) 숭정재기사(崇禎再己巳) :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毅宗, 1611~1644)의 연호가 숭정인데, 그 마지막 해
(1644년)로부터 두 번째 육십갑자(1703년 이후)에 도래한 기사년(1749년)이란 뜻이다.
주3) 여차(廬次) : 여소(廬所). 상주가 거처하는 집을 이르는 말. 효려(孝廬). 여하(廬下)
주4) 인천채씨(仁川蔡氏), 계미(1763) 12월 결혼, 을유(1765) 6월 졸, 출전 「선부군가장」
주5) 성산이씨(星山李氏), 병술(1766) 4월 결혼, 출전 「선부군가장」
2. 행록(行錄)
天姿沉(주6)靜, 端懿不妄言笑不事(주7), 遊戲幼與群兒, 處獨端坐如成人. 識見穎敏精詳(주8), 甫七八歲, 就傳授書, 已歇尋透, 文義(주9)必逐字(주10)質問, 未嘗(주11)闊略(주12)看過, 凢(주13)於六甲(주14)算數, 卜筮(주15)之術 無不通解.
嘗與群兒遊桃樹下, 群兒爭剝爛嚼(주16)而 公則隨得入, 懷敀進於母夫人(주17), 夫人拊背称之曰 吾兒有佳子行也
家貧屢空(주18), 公孩枉髫齡(주19)而 必參母夫人之飯否, 而後始就飯待食於夫人, 必待夫人之下匕亦下匕. 食有肉則, 盡取而進之于夫人曰, 小兒孩不食肉無傷也. 母夫人或親井臼(주20), 公每委曲(주21)代勞夫人, 憫其勞而止之則, 安涕泣隨之. 及長亦能, 夫人曰, 此兒學呆之睱幹, 我細務(주22)能孝女, 無以過矣.
年十五, 就先大人(주23)湖西田廬(주24)行冠禮(주25), 淸風權諮議先生(주26)以賓臨(주27)之, 公進退折旅雍容(주28) 中礼, 先生称之, 以有大人氣貌. 年十八九, 再訪先生於淸風江上, 先生輒留之數日告之, 以爲孚之方, 旣退先生亟称之曰, 某也天生學文人也. 又曰, 五而氣質英美, 吾所愛重.
年二十一, 執贄(주29)於金直齋(주30)先生, 以古人爲學之序請受小學書見讀, 又取四子諸經, 次第更學, 盖自定以後則 居門下者, 爲多朝夕講討, 沈潛(주31)反汶, 至夜分不ㅇ, 刻勵(주32)勤苦(주33), 未嘗小懈.
先大人夙抱貞疾(주34) 小失節宣則, 輒汶添劇, 公一念奉ㅇ衣衾簞席, 必躬自撿之肆, 祈寒盛暑, 安適溫凉, 其杜侍湯則, 能挾月閱, 來藥餌(주35)之節, 未嘗替人分勞, 先大人每称之曰, 某之孝勤徠(주36)乃罕有(주37)
辛卯夏, 先大人遣謫南海(주38)時, 當盛暑, 有三倍遺(주39)嚴命. 公安欲陪往, 衆皆力止之, 公曰, 以家親之病患有, 此嚴程, 爲人子者, 豈不隋往乎. 吾兄弟中 吾獨堅固可以行矣卽, 騎廐中病鼠, 挺身(주40)追往星夜(주41), 馳數百里, 凡五箇日至謫所(주42), 過別日 府君患候果危劇. 公晝夜扶護, 未嘗交睫(주43)坐臥之際, 以身枕藉(주44)烹煎之厓, 無不躬自爲之, 府君憫其疫俾, 或命小休則 公和顔以ㅇ 未嘗少見難色 以至於當番, 共而察症呼. 天而祈療(주45)閱各旬, 竟將天和, 見者莫不歲鄭以爲孝歲口致.
壬辰先大人自北邑(주46)留使公先往湖中修葺(주47)舊廬. 公承命挈眷(주48)而往焉. 盖府君有決退之志而察諸子中, 公能同其志也. 是年冬, 先父君杜鄕廬, 感疾關數朔彌毒. 公日夜侍湯一如. 辛卯而與伯氏, 鑒氷沐浴禱天, 自初昏至曙露, 立庭中霜露滴(주49)體, 而不少難.
十二月 初七日 先府君疾, 萃擧家方遑遑(주50)而 公獨侍湯, 抽刀裂指, 將以血入口, 母夫人聞之, 急入奪刀, 竟以是日遭大故. 公哭擗過節, 幾絶乃甦者別矣. 哀毁(주51)凜惙之中, 又能經紀(주52)初終一, 一遵礼, 俾無迭臧.
莫前只啜水, 溢磨粥而已. 莫後始進疏食, 柴瘠(주53)骨立, 見者危之. 母夫人廬去, 難保一日, 招諸子持肉汁, 先自染口, 仍涕泣謂曰, 汝府君身後(주54)之責. 惟杜汝輩而不聽元母之言, 必欲自把滅, 性之戒乎. 嚴責初之, 不肖(주55)與伯氏不敢違命, 而公獨曰, 我各自度難支則 豈敢罔涉小, 無是慮願, 勿汶言終不回聽(주56)
翌年秋 擧家奉凡遭將還京第, 公獨不肯曰, 修葺鄕廬使余來守者. 旣有先志, 且咫尺松楸, 豈忍遽然, 誰去仍居廬, 屳下朝夕上墓ㅇ哭 惟風寒雨雪主當或瘠. 甲午 公杜墓廬, 遘疾危劇, 而必母夫人之遠外深慮, 戒家人無得通報. 竟以是年八月十三日卒
천품은 무겁고 고요하였고 행동거지는 함부로 말해 웃음거리 되는 일이 없었다. 어려서 아이들과 함께 놀다 한곳에 단정히 앉아있으면 마치 어른과 같았다. 식견이 영민하고 자상하였다. 비로소, 7~8세에 책을 전수받았는데 이미 어렵지 않아했고 연구하고 꿰뚫었다. 글의 뜻은 반드시 글자를 따라 질문하고, 대충보고 넘어가지 않았다. 육십갑자의 셈법이 보통이 아니고, 점술도 통하지 않음이 없었다.
아이들과 같이 복숭아 나무 아래에 가서 노는데, 많은 아이들은 다투어서 껍질을 벗겨 꼭꼭 씹어 먹었다. 공이 드디어 복숭아를 얻게 되자 품에 품고 어머니에게 돌아가자, 어머니는 등을 어루만지며 칭찬하기를, 우리 애가 훌륭한 사람의 품행이 있구나 하였다.
집이 곤궁하여 어려운 처지였는데, 공이 더벅머리 아이였을 때도, 반드시 어머니가 식사를 하셨는지 살폈다. 후에 식사를 시작할 때 어머니가 식사하는지를 기다리고, 반드시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을 때를 기다려 숟가락을 놓았다. 식사에 고기가 있으면 모두 집어서 어머니에 올리고 말하기를, “아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몸이 상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어머니가 혹 우물물을 긷거나 절구질을 할 때는 공은 매번 자상하게 노고를 대신하였다. 고생을 불쌍히 여겨 이를 그만두게 하자, 이에 눈물을 흘리며 따랐다. 커 가며 역시 어머니 말씀이, “이 아이는 공부를 쉬고 틈이 나면, “나는 사소한 집안일을 효녀처럼 허물없이 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다.
나이 열다섯에 부친이 호서의 고향에 내려와 관례를 올렸다. 청풍에 사시는 권자의(權應星) 선생께서 주례를 보셨는데, 공이 진퇴함에 있어 우왕좌왕 하지 않고 몸가짐이 점잖음을 보고, 예식 중에 선생께서 대인 기품이 있다 칭송하였다. 나이 열여덟 아홉에 다시 청풍의 강가에 사시는 선생을 방문하였는데, 선생께 문득 며칠 머무르실 것을 권하자, 믿음직한 법도를 행하였다. 이미 초야로 물러난 선생께서 이를 칭찬하시면서, “누구는 천생 학문하는 사람이다.” 하며, 또 말하길, “오이는 기질이 매우 아름다워 나는 이를 귀중히 여긴다.” 하였다.
스무 한살에, 김직재(김종후) 선생께 제자로서 예폐(禮幣)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하였다. 옛 사람은 학문하는 순서를 소학을 쓰고 보고 듣기를 청하였다. 또 사자제경을 차례로 공부하였다. 이후에는 모두 스스로 자기가 정하였다. 문하생은 조석으로 강론을 많이 하고, 침잠하고 도리에 어둠을 깨우치며, 밤에 이르러 흩어져도 열심히 노력함으로서 일찍이 게으름피우는 자가 드물었다.
부친께서는 일찍이 지조가 굳은 병이 있었는데, 그 절조 펼침을 잠시 잃은 적이 있었다. 갑자기 치욕이 가혹하게 찾아왔었다. 공은 오로지 옷과 이불, 밥그릇, 방석 등을 챙겨 뒷바라지 하는데, 손수 점검하고 늘어놓는 것이 참으로 딱하였다. 춥거나 더위가 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편, 따뜻하고 시원한 곳을 찾았다. 그 외진 곳에서 음식을 끓이는데 약되는 음식을 살펴 가져오며 시간을 보내며 그 노고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적이 없으므로 부친이 매번 말하시길, “너의 지극한 효도와 수고는 드문 일이다.” 하셨다.
1771년 신묘 여름, 부친께서 남해로 유배 가셨을 때, 더위가 심했는데, 삼배도(三倍道)를 하라는 엄명이 내렸다. 이에 공이 모시고 가려할 때, 사람들은 다 이를 그만두라고 하였는데, 공이 말하기를, “가친이 병환이 있으시고 이처럼 노정(路程)이 엄한데, 아들 된 자로서 어찌 수행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나는 형제 중 홀로 건실하니 가는 것입니다.” 하였다.
말 타고 이동하던 부친의 병을 근심하며, 앞장서서 별이 총총한 길을 나아가 수 백리를 말 달리니, 거의 5일에 이르러 유배지에 도착하였다. 출발하고 여러 날이 지나 아버지 병환은 마침 위중하였으므로 공은 주야로 간호하며 거의 눈을 붙이거나 앉거나 누워있을 틈이 없었다. 몸으로 베개와 이불을 따뜻하게 데우고, 이를 몸소 행하지 않음이 없었다. 부친은 걱정스럽게도 병이 심하여졌다. 혹 좀 쉬라 명하면, 공은 환한 얼굴로 조금도 어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당번이 되면, 공히 병세를 살폈다. 하늘에 기도하고 살펴 치료하니 마침내 열흘이 지나 온화한 모습을 보이자, 보는 사람들에게 정공의 효행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음이 없었다.
1772년 임진에 부친께서 청주북쪽에 머물도록 공을 시켜 옛집을 수선토록 했다. 공은 명을 받아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갔다. 부군께서는 관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었다. 살펴보니 모든 아들 중 공이 그 뜻을 같이하였다. 이 해 겨울, 선부군은 고향집에 계셨는데 감기에 걸려 여러 달 되어 더욱 심하게 되었다. 공은 신묘 년(1771년)과 같이 밤낮으로 탕을 달여 올렸다. 형과 함께 큰 동이의 얼음물에 목욕재계 후 하늘에 기도하였다. 이른 밤부터 새벽 이슬내릴 때까지 뜰에 서있으니 서리이슬이 몸을 적시므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12월 7일, 부친의 병으로 온 집에 모여 허둥대고 있었다. 공은 혼자 탕약을 올리며, 칼을 빼어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부친)입에 넣었다. 모친께서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와 칼을 빼앗았다. 마침내 이날 운명하셨다. 공은 너무 슬퍼하여 곡이 지나쳐 몇 번이나 기절했다 깨어나자 물러나게 했다. 몸이 상하도록 슬퍼하면서도 의젓하고 꿋꿋하게 시종일관 경륜 있게 시동의 도움 없이 예를 갖추어 나갔다.
처음에는 물을 조금씩 마시고 죽을 먹었다. 후에는 푸성귀 음식을 내어 먹었다. 나무 가지처럼 수척하여 뼈가 드러나, 보는 사람은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께서 여막에 가보니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다. 아들들을 불러, 육즙을 챙기고 친히 입에 물을 축이고 울며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께서 사후임에도 이를 꾸짖을 것이다. 너희들이 어미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망하는 것이니 이를 명심해라.”하며 처음에 엄히 꾸짖었다. 공과 형은 감히 어길 수 없었다. 공이 혼자 중얼거리기를, “나는 각각 스스로 법도를 지키기 어려우니, 어찌 지나친 걱정이 적겠는가! 이 같은 걱정이 없으시길 바라는 바이다.” 단호히 말을 마치고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다음해(1773년) 가을, 온 집안이 제사 받드는 일과 상사를 장차 서울로 옮기려 했으나, 공이 혼자 수긍하지 않았다. “집을 고치고 고향집을 나에게 와서 지키라고 지난번 아버지께서 뜻을 말씀하셨고, 또 지척에 선영이 있는데 어찌 갑자기 따를 수 있는가! 누가 가서 거려하나!” 하며, 조석으로 산 아래 산소에 올라 곡을 하며, 바람 부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임을 다하니 수척하였다.
갑오년(1774년), 공이 묘려하며 병이 나 위중하게 되었다. 반드시 모친이 멀리에서 심려할까 집안사람에 주의를 주었으므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마침 이해 팔월 십삼일에 목숨을 다했다.
( 이하 마지막 장은 판독이 어려워 생략 )
주6) 심(沉) : 심(沈)의 속자
주7) 소불사(笑不事) : 웃음거리가 되다.
주8) 정상(精詳) : 정밀(精密)하고 자상함.
주9) 문의(文義) : 문의(文意). 글의 뜻
주10) 축자식(逐字式) : (글을 해석하거나 번역할 때) 매 글자나 단어(單語)를 하나하나 따라서 그대로 하는 방식(方式).
주11) 미상(未嘗) : 일찍이 ~한 적이 없다(않다)
주12) 활략(闊略) : 1 느릿느릿하여 불완전(不完全)한 것. 등한시(等閑視)하는 것. 2죄(罪)를 용서(容恕)하고 놓아 줌.
주13) 범(凢) : 범(凡)의 속자
주14) 육갑(六甲) : 1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준말. 2 「언행(言行)」의 낮은말.
주15) 복서(卜筮) : 길흉(吉凶)을 알기 위(爲)하여 점(占)을 침. 또는 그 점(占).
주16) 난작(爛嚼) : (음식물(飮食物)을)충분(充分)히 잘 씹음.
주17) 모부인(母夫人) : 「남의 어머니」의 높임말. 여기서는 어머니 높임말
주18) 누공(屢空) : 어려운 처지(處地).
주19) 초령(髫齡) : 초년(髫年). 다박머리의 어린나이
주20) 정구(井臼) : 정구지역(井臼之役). 물을 긷고 절구질하는 일. 부녀의 살림살이의 수고로움을 이르는 말이다.
주21) 위곡(委曲) : 자세(仔細)하고 소상(昭詳)함. 또는 그 곡절(曲折).
주22) 세무(細務) : 자질구레한 사무(事務). 대수롭지 않은 일.
주23) 선대인(先大人) :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 여기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주24) 전려(田廬) : 1 시골집. 농막. 2 밭으로 에워싸여 있는 집.
주25) 관례(冠禮) : 스무 살이 되어 남자(男子)는 갓을 쓰고 여자(女子)는 쪽을 찌고 어른이 되던 예식(禮式). 여기서는 혼례(婚禮)
주26) 권자의선생(淸風權震應諮議先生) : 청풍은 권상하(1641~1721) 공의 본향(本鄕)이다. 남인의 정권에서는 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단념하고 청풍의 산중에 은거하며 학문과 교육에 전념할 것을 결심하였다. 권진응(權震應)은 자의로 관직에 천거되었
기에 ‘권자의’로 지칭되었고 학자로서 역시 고향인 청풍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권진응(權震應, 1711~1775) 자는 형숙(亨叔), 호는 산수헌(山水軒)이다. 그는 권상하(權尙夏)의 증손자로, 아버지는 제주 목사 권정성(權定性)이다. 어려서부터 한원진의 문하에서 독서에 전념하여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으나, 의정부 대신들과 이조의 당상관들이 모여 인재를 추천하는 초선(抄選)으로 시강원의 정7품 자의(諮議)에 임명되었다. 1771년(영조 47)에 영조의 『유곤록(裕昆錄)』을 소론(疏論)하여 증조부 권상하를 신소(申訴)하였다가 제주도에 안치(安置)되었다. 이듬해인 1772년(영조 48)에 연로한 나이로 특별 사면되어 해배되었고, 몇 해 후인 1775년(영조 51) 병으로 사망하였다. |
주27) 빈임(冠禮賓臨) : 관례(冠禮) 때에 초청을 받아 예식을 주관하고 관자(冠者)에게 자(字)를 지어주는 사람.
주28) 옹용(雍容) : 몸가짐이 얌전하고 조용함.
주29) 집지(執贄) : 집질(執質). 1 제자(弟子)가 스승을 처음으로 뵐 때 예폐(禮幣)를 가지고 가서 경의(敬意)를 나타냄. 2 신하(臣
下)가 임금을 만날 때 예물(禮物)을 가지고 가서 경의(敬意)를 표(表)하던 일.
주30) 김직재(金直齋) : 김종후 선생, 직재는 호
주31) 침잠(沈潛) : 성정이 가라앉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주32) 각려(刻勵) : 1 애써서 힘씀. 2 정성껏(精誠-) 함.
주33) 근고(勤苦) : 근로(勤勞)와 고생(苦生).
주34) 정질(貞疾) : 곧은 지조의 성격
주35) 약이(藥餌) : 약이 되는 음식(飮食).
주36) 근래(勤徠) : 노래(勞徠). 위로(慰勞)하고 권면(勸勉)함.
주37) 한유(罕有) : 드물게 있는 일.
주38) 정문주공의 1770년 1월 8일 영조가 “어제 정문주로부터 백관을 바로잡아야 된다(관사상규:官師相規) 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치 “중자의 거위(仲子之鵝肉)” 처럼 마음을 참기 어렵다.” 하였다. 이 상언(上言)을 일컬어 ‘진중자
(陳仲子)의 오리(傲吏)’라 하고, 임금을 쇠군(衰君:쇠약한 임금)으로 여기는 괘씸한 일(若思衰君與沖子, 豈爲如此耶? 以君衰
之故, 益復如此,.)로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다른사건과 연루하여 사간원, 사헌부 관료를 질책하면서, 괘씸죄로 열거된 관료
들은 서민으로 강등되어 변지에 유배(流配)되었는데, 그 때, 이배 방법이 삼배도(三倍道)이다.
주39) 삼배도(三倍道) : 사흘 걸리는 길을 하루에 가는 일. 길을 보통보다 세 곱절 빨리 감. 나이 들고 지병 있는 문관이 빠른 속도
로 유배 갈 때, 먹을 것인들 잠인들 편히 갈 수 있을까? 없는 병도 난다는 호송방법이다.
< 승정원일기 > ◼영조 47년(1771년) 7월 12일 ○ 又以刑曹言啓曰, 李行源 巨濟, 鄭文柱 南海, 爲庶民充軍事, 命下矣。依傳敎, 罪人李行源 慶尙道巨濟府, 鄭文柱 南海縣充軍, 倍三道押送之意, 敢啓。傳曰, 知道。 ◼영조 47년(1771년) 7월 12일 ○ 斯速催促。上曰, 缺 今擧措, 可勝寒心, 李行源·鄭文柱·沈煥之·南絳老, 李行源·鄭文柱, 南海爲庶民缺 置, 沈煥之 甲山, 南絳老 三水免爲庶人, 奚用該府? 當日倍三道押付, 此等之輩, 雖不可望之蹈白刃, 不思衰君, 顧瞻後日, 士夫名節皆掃盡, 爲此擧, 欲復幾亡之倫綱。出傳敎 上曰, 李蓍廷特施不 敍之典。出傳敎 上曰, 若思衰君與沖子, 豈爲如此耶? 以君衰之故, 益復如此,... ◼영조 47년(1771년) 9월 11일 ○ 趙 , 以刑曹言啓曰, 李行源·鄭文柱放送事命下矣。慶尙道南海縣充軍罪人鄭文柱, 巨濟府充軍罪人李行源, 依傳敎卽竝放送事, 發關分付于該道道臣之意, 敢啓。傳曰, 知道。 |
주40) 정신(挺身) : 무슨 일에 앞장서서 나아감.
주41) 성야(星夜) : 별이 총총한 밤.
주42) 적소(謫所) : 죄인(罪人)이 귀양살이 하는 곳.
주43) 교첩(交睫) : 접목(接目). (잠을 자기 위하여) 눈을 붙임.
주44) 침자(枕藉) : 서로 베개 삼고 잠.
주45) 기료(祈療) : 기도와 치료(治療)
주46) 북읍(北邑) : 「선부군행장초(先父君行狀草), 정규휘」에 의하면, 수년 전에 항상 귀향할 생각을 가지고, 청주 북쪽의 조호촌
(朝湖村) 집을 짓고 말년을 지내고자 했다.
주47) 수즙(修葺) : 집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이는 일.
주48) 설권(挈眷) : 설가(挈家). 모든 가족(家族)을 데리고 가거나 옴.
주49) 적체(滴體) : 본문은 ‘적체(適體)’인데, ‘적실 적(滴’)으로 바꾸었다.
주50) 황황(遑遑) : 마음이 몹시 급(急)하여 허둥지둥하는 모양(模樣).
주51) 애훼(哀毁) : 몹시 야윌 만큼 부모(父母)의 죽음을 몹시 슬퍼함.
주52) 경기(經紀) : 경륜(經綸)하여 처리(處理)함.
주53) 시척(柴瘠) : 나누가지처럼 마름 * 훼척골립(毁瘠骨立). 너무 슬퍼하여 몸이 바짝 마르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남.
주54) 신후(身後) : 사후(死後)
주55) 불초(不肖) : 여기서는 아우 국휘(國輝)를 말하는 듯하다. 이로서, 김직재공이 말한 것처럼 이글은 국휘가 쓴 것으로 보인다.
주56) 회청(回聽) : 다시 들어줌.
( 이하 판독이 어려워 생략 )
3. 1774년 졸년 당시 호구단자
정규휘공의 졸년 당시 거주지는 한성부 서부 사직동(社稷洞) 인달방(仁達坊)이며, 호주(戶主)는 형인 정관휘(鄭觀輝) 공이다.
동거가족은 모친 평강전씨와 부인 한산이씨, 동생 규휘 부부와 국휘 부부 등 7명이다. 이로 미루어, 1773년 모친께서 봉제사와 상례를 한성으로 옮기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특이한 점은 외방노비를 제외한 솔노비가 21명이나 된다.
乾隆 三十九年 正月 漢城府
考成籍戶口帳內 西部 社稷洞 仁達坊 契 第 統 第 號.
通德郞 鄭觀輝 年三十一 甲子生 本光州 父 通訓大夫行司諫院獻納 文柱. 祖 朝散大夫 平市署奉事 垕基. 曾祖 通德郞 彦相. 外祖 通德郞 全命禹 本平康
奉母 全氏 齡六十 乙未生
妻 李氏 齡三十二 癸亥生 籍韓山, 父 通訓大夫行麻田郡守 長湍鎭管兵馬同僉節制使 山老, 祖 通德郞 德涵, 曾祖 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弘迪
外祖 學生 成夏烈 本 昌寧
率弟 奎輝 年二十六 己巳生, 妻李氏 齡二十五 庚午生 籍星州
弟 國輝 年二十四 辛未生, 妻李氏 齡二十一 甲戌生 籍德水
率奴婢秩 婢順每 辛丑生, 二所生婢 丁禮 丁卯生, 一所生婢 今玉 乙酉生, 二所生奴 奇特 丁亥生, 奴桂完 戊辰生, 婢 乭禮 癸巳生, 三所生婢 奉每 丁卯生, 四小生奴 乙尙 壬申生, 婢再랑 甲辰生 二所生婢 桂纖 乙丑生, 三所生 奴鐵堅 乙亥生, 婢 丁月 辛丑生, 一所生婢 命化 丙子生, 二所生婢 命禮 丙戌生, 奴占山 辛亥生 婢次眞 庚申生, 婢福德 丙寅生, 婢德每 庚午生, 婢有每 辛巳生 奴次險 丙子生 奴長伊 壬申生. 外方奴婢 不載錄印
堂上 郎廳 監董官
건륭 39년(1774년) 정월 한성부
성적한 호구장(戶口帳)을 살펴보면, 서부 사직동(社稷洞) 인달방(仁達坊) 계(契) 제 통 제 호.
통덕랑 정관휘(鄭觀輝) 31세 갑자(甲子)생 본 광주(光州).
부 통훈대부행사간원헌납(通訓大夫行司諫院獻納) 문주(文柱).
조 조산대부(朝散大夫) 평시서봉사(平市署奉事) 후기(垕基)
증조 통덕랑(通德郞) 언상(彦相).
외조 통덕랑(通德郞) 전명우(全命禹) 본(本) 평강(平康)
봉모(奉母) 전씨(全氏) 60세 을미(乙未)생.
처 이씨(李氏) 32세 계해(癸亥)생 적(籍) 한산(韓山) 부 통훈대부행마전군수(通訓大夫行麻田郡守) 장단진관병마동첨절제사(長湍鎭管兵馬同僉節制使) 산노(山老), 조 통덕랑(通德郞) 덕함(德涵), 증조(曾祖) 통정대부수충청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순찰사(通政大夫守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홍적(弘迪)
외조(外祖) 학생(學生) 성하열(成夏烈) 본(本) 창녕(昌寧)
솔 제(弟) 규휘(奎輝) 26세 시사(己巳)생, 처 성주이씨(星州李氏) 25세 경오(庚午)생
제(弟) 국휘(國輝) 24세 신미(辛未)생, 처 덕수이씨(德水李氏) 21세 갑술(甲戌)생
솔모비질 비 순매(順每) 신축생, 2소생비 정례(丁禮) 정묘생, 1소생비 금옥(今玉) 을유생, 2소생노 기특(奇特) 정해생, 노계완(桂完) 무진생, 비 돌례(乭禮) 계사생, 3소생비 봉매(奉每) 정묘생, 4소생노 을상(乙尙) 임신생, 비 재낭(再娘) 갑진생 2소생비 계섬(桂纖) 을축생, 3소생노 철견(鐵堅) 을해생, 비 정월(丁月) 신축생, 1소생비 명화(命化) 병자생, 2소생비 명례(命禮) 병술생, 노 점산(占山) 신해생, 비 차진(次眞) 경신생, 비 복덕(福德) 병인생, 비 복매(德每) 경오생, 婢 유매(有每) 신사생, 노 차험(次險) 병자생, 노 장이(長伊) 임신생. 외방노비(外方奴婢)는 기록하지 않음
당상 (서명) 낭청 (서명) 감동관 (서명)
■ 동거 가족현황 : 7명
ㅇ 통덕랑 정관휘(鄭觀輝) 31세, 처 한산이씨 32세
ㅇ 모친 평강전씨 60세
ㅇ 제 규휘(奎輝) 26세, 처 성주이씨 25세
ㅇ 제 국휘(國輝) 24세, 처 덕수이씨 21세
■ 솔거노비질 : 21명
■ 외방노비질 : 부기재
첫댓글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 자식이 효자 일까요
어머니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이 효자 일까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권자의와 김직재가 누구인지 간신히 찾았습니다.
아이 어려서 키울 때는 효심이 갸륵하고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을텐데, 어느덧 자라면서 학문과 인생의 목표와, 효심이 주객전도 되었습니다. 너무 미시적인데 집착하다보면, 성인이 되어도 물지게를 지어야하고, 산소에 거려하며 아까운 청춘과 청운을 낭비해야되므로, 이는 부모님이 바라는 바, 미덕은 아닐 것입니다. 부지불식간 불효자가 된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 처지가 어렵다고 공부를 그만두고 일찍 사회생활하여 가장으로 살림을 도운다면 집안에 무슨 큰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만, 한가지 신념에 집착하다보면 확고부동한 목표로 착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묘소에 거려하면 어려운 점이 바로 이곳은 산 사람이 사는 양택이 아니고 영혼이 사는 음택이므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입니다. 거려하며 어찌 만족한 식사를 하겠습니까? 부친을 애도하면서 마치 면류관을 쓴 예수처럼, 수도하는 고승이 수행을 행하듯 신체를 학대하게 되니, 한계가 오면 당연히 멈추어 몸을 추스려지게 됩니까? 그래서 음의 세계를 적당히 경계하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세 어린 딸들에게 청천벽력!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여천님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네요 행록에나오는 권자의(권진성)은 승정원일기 영조47년1월3일자에 권자의청풍지야라 나오네요 청풍에사신게확실하고요 번역하신 만장을 보니 문주공 재배곡만을했는데 후대에 잘못이기로 참의공 만잠에 들어가있네요 규휘공은 장래가 촉망되었는데 효심이너무 깊어 흘륭하신 모친말을 듣지않아 결과적으로 불효를 했네요 규휘공은 여막에 생활하면서 선부군행장도쓰시고 남해배행길에 남행록을 꼼꼼하게기록 했지요 모친의 사대조 참판 전유헝의 학송집울 보면 실용을 중시한 문신으로 참판의 후예로 모친도 실용을 중시한것으로 보이네요 끝으로철종 조카님 번역하느라 수고많았구요,감사합니다
1774년 졸년 당시의 호구단자가 보여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