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남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석남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92),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032-560-480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4.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원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3
❍ 규 모: 10,880㎡
❍ 공원종류: 도시공원(어린이공원)
❍ 공 원 명: 석남체육공원
2.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현황
❍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1990.04.25. (인고 제1990-43호)
❍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공원 중복)결정(변경):2021.08.23 (인고 제2021-355호)
❍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2021. 12. 20 (인고 제2021-525호)
3.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 공람기간: 2024. 4. 15. ~ 4. 29.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92),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032-440-4495)
붙임 도시관리계획[석남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성 1부.
■ 1990.04.25. (인고 제1990-43호)
■ 2021.08.23. (인고 제2021-355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3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57),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8. 2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에 관한 사항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3번지
■ 1992.07.23. (인고 제1992-113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525호
도시관리계획(석남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석남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남체육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8), 인천광역시 서구 공원녹지과(032-560-480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 12. 2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석남체육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3
3. 면 적 : 10,880㎡
4. 도시계획시설(석남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
5. 지형도면: 시보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3. 공원조성계획(변경) 검토
❍ 노후 지하 민방위교육장 안전을 위한 상부시설 변경(현재 녹지)
❍ 주민의견을 반영한 운동시설, 유희시설 위치 조정 및 동선 변경
❍ 체력단련시설물 수량 증가
구 분 | 공원시설 | 기 존(㎡) | 변 경(㎡) | 비 고 |
공원 면적 | 1,0880 | 1,0880 | 변경사항 없음 |
시설 면적 | 6,286.9 | 5,872.9 | 감) 414㎡ |
기반시설 | 도 로 | 1,816.5 | 1,591.5 | 감) 218㎡ |
광 장 | 360 | 367 | 증) 7㎡ |
조경시설 | 폭포 | 341 | 341 | 변경사항 없음 |
휴양시설 | 쉼터 | 522 | 432 | 감) 90㎡ |
유희시설 | 어린이놀이터 | 959 | 959 | 변경사항 없음 |
운동시설 | 배드민턴장 등 | 2,022 | 1,916 | 감) 222㎡, 증) 10기 |
관리시설 | 화장실 | 266.4 | 266.4 | 변경사항 없음 |
녹 지 | | 4,593.1 | 5,335.1 | 증) 414㎡ |
기 타 | 공작물 | 56기 | 66기 | 증) 10기 |
4. 관련(법규)기준 검토
❍ 관련(법규)기준 검토
- 시설율 : (5,553.9㎡/10,880㎡)×100 = 51.05%(법정60%이하) ∴ 적 합
구 분 | 부지면적 (㎡) | 시 설 면 적 | 법적기준 | 비고 |
면적 (㎡) | 시설율 (%) | 공원시설 |
시설율 | 기 정 | 10,880 | 6,286.9 | 57.78 | 부지면적의 60%이하 | 53.98% (60%이하) |
변 경 | 10,880 | 5,872.9 | 53.98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별표 4)
- 건폐율 : (266.4㎡/10,880㎡)×100 = 2.45% (법정 5%이하) ∴ 적 합
구 분 | 부지면적 (㎡) | 건축면적 | 비고 |
바닥 면적(㎡) | 건폐율(%) |
건폐율 | 기 정 | 10,880 | 266.4 | 2.45 | 2.45% (5% 이하) |
변 경 | 10,880 | 266.4 | 2.45 |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13호/2021.8.5)
5. 검토 및 입안부서의 의견
가. 법 검토사항
❍ 공원시설율 : 53.98% (법정 60%이하)
❍ 공원건폐율 : 2.45% (법정 5%이하)
나. 입안부서의 의견
❍ 기존 민방위교육장 상부 시설물을 제외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놀이시설,운동시설 위치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다. 현황
라. 상정 사유
해당사항 없음
마. 주요 변경내용
<기정> | | <변경> |
| |
|
- 지하 민방위교육장 노후화로 상부에 시설 배치 시 안전문제 발생 - 소음 등의 문제로 운동시설 위치 조정을 원하는 주민의견 수렴 | | - 지하 민방위교육장 상부 시설 배치 배제하고 녹지 조성 - 운동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 - 배드민턴장 3면에서 4면으로 조정 - 체력단련시설물 6개소에서 16개소로 증가 - 공원시설 위치 변경으로 인한 동선 변경 |
바. 절차이행 검토
구 분 | 이행여부 | 관련법률 | 비고 |
재해영향성검토 | 이 행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 안전총괄과-5500호 2022.03.18. |
문화재 지표조사 | 해당없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해당없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 |
BF 인증 | 이 행 | 장애인 등 편의법 제2조, 제7조, 제10조의2, 부칙 제16739호 | 인증번호-6788호 2022.03.08. |
주민의견 청취 | 예 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 |
주민의견 청취 (재공고·열람사항) | 해당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 | |
공원시설율 및 건폐율 | 적 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등 |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예 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 | |
❍ 국ㆍ공유지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