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EPR(생산자 재활용 의무제도)의 제도를 환경부가 생산자 또는 제조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공동 출자하여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폐타이어 EPR(생산자 재활용 의무제도)의 제도를 운영, 폐타이어 EPR(생산자 재활용 의무제도)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EPR제도 허위 실적 강화, 참여 제한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2012년 4월 23일)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환경부 예규 제432호, (2011.3.11.)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참여가 제한 된다고 밝혔다.
EPR제도는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EPR(생산자 재활용의무제도)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무료로 위탁(폐타이어)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적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환경부는 밝힌바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개정 2022.1.7.)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 제1항 관련) (가)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 기준으로 2퍼센트,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3퍼센트) 이하.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 허위 실적 보고 모르쇠로...
상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분철(철심)의 폐타이어 철심,분철의 무게 기준이 3퍼센트 이하로 기준하고 있으나,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지정받은 수집운반 업체 및 분말 재활용업체는 폐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분철 및 철심의 함량(철 : 50%~60%) (이물질 고무 : 30%~40%)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 공제조합의 공급계약서(폐타이어 재활용업체)에는 을은 한국환경공단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고무 분말 제조시 철심, 섬유 등 부분품의 판매비율이 고무분말 판매량의 57.18%를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고무분말(57.18%) 나머지의 재활용은 관심이 없다는 것,
폐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분철 및 철심(42.82%)은 재활용도 않되고, 분철 및 철심의 함량 (철 : 50%~60%) (이물질 고무 : 30%~40%)으로 분철 및 철심은 고철로 국내 제강사(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로 납품되고 몇 십년간 분철 및 철심은 이렇게 재활용도 않되고 고철로 둡갑하여 재활용 되었다,
그에 따라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공제조합은 폐타이어의 재활용 의무 실적보고도 허위로 하게 되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공제조합은 EPR제도를 운영하면서 타이어 제조사만 이익을 취하는 행정을 몇 십년간 운영,,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은 커녕 오히려 재활용업체에게 비용을 받아 가는 등 갑질을 행해왔다.
따라서 폐타이어 철심의 경우 철심에 붙어 있는 고무 함량이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기준 (이물질 함량 2%이하) 이내인 경우 재활용이 완료된 것으로 폐기물 수입 신고 대상 에서 제외. 그 외의 경우에는 폐합성 고무류로 신고토록 하는 것이 바랍직함. 이라고 공문을 하달했지만 정작 재활용 의무 실적 보고를 받은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알고도 모르쇠 하고 허위로 실적을 보고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폐타이어 재활용 공제조합은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온 것 같다
환경부는 지난 공문서 시행 (2020. 01. 06)을 각 지방유역, 지방환경청장에게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하달한 바 있다. 폐타이어 철심 등 수입폐기물 관련 업무처리 지침 하달, 붙임 : 수입 폐기물 업무처리 지침(폐타이어 철심 공매폐기물)1부
1. 폐타이어 철심(폐합성고무류 부착)의 수입신고서 품목 관련.
▶폐기물 종류는 발생원, 성분, 성질과 형태등에 따라 판단(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처리 기준이 있지만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