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단, 반환일시금 제외)
이제 압류 걱정없이 편하게 국민연금 받으세요^^
ㅁ 국민연금 안심통장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아래 자세한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는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하여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취급금융기관을 우체국 등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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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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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자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2010.5)하였으며 현재 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음
◇ 참여기관은 기존의 신한은행 외에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총 6개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
○ 국민연금 지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시금 수급자중 신용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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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을 통한 현금지급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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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 후 정해진 시간에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청구인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 ‘국민연금 안심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 해당 금융기관은 압류 및 담보제공 등 수급권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우대 금리를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자분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특히 국민은행 등의 참여로 농어촌지역 거주자들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쉽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금수령의 작은 어려움도 미리 살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따뜻한 국민연금을 실천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정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