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5】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고,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도 없다.
②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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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된 권리의 시효소멸과 종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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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판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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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2)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소멸시효 완성으로 원금이 소멸한 부분은 그 종된 권리인 이자, 지연손해금도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4) 변제로 원금이 소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달리 주된 권리를 변제한 때는 그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자, 지연손해금은 소멸할 이유가 없다. = 원금만 갚으면 되고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는 없다.
첫댓글 너무 편하게 공부가 됩니다.
지금은 남이 쓴 글을 읽고 있지만 조만간에 본인 스스로 남에게 간명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머리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의미이니까요.
@짧은소견 맞습니다.지문을 읽으면 생각이 나고,이해도 잘되고 좋은데,제가 설명하는것에서는 만만치가 않더군요.
설명까지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