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우리 나라에서 보석가공 분야는 무공해, 탈에너지, 노동집약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1976년 이리에 귀금속 보석 공업단지를 설립함으로써 이 분야를 종합적으로 발전 육성시켜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디자인과 고도의 가공기술축적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숙련 기능공 양성이 요구됨. |
수행직무 | 각종 보석원석의 특성과 연마형태를 파악하고 연마기,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원석의 특 성과 형태에 알맞게 보석난(알)과 애완품을 일정한 각도로 연마하고 광택을 냄. 또한 귀금속에 알맞은 크기의 보석을 가공하여 끼우거나 확대경을 사용하여 불순물, 깨짐, 표면상태, 규격 등을 검사. |
진로 및 전망 | - 보석가공 및 판매업체, 장신구류제조업체 및 판매업체,귀금속공예점 등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할수 있다. - 정밀한 가공능력과 보석에 대한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영을 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또한 생활 및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보석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 지면 재수시장 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전북익산에 귀금속·보석가공공단을 설치하는 등 귀금 속 및 보석가공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됨에 따라 숙련인력의 수요는 늘어날 전 망이다. 그러나 보석가공의 특성상 섬세함과 꼼꼼함, 그리고 무엇 보다 미적 감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절대적인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의 귀금속 공예과, 귀금속디자인가공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금은 세공과 등 관련학과 * 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시험과목 - 필기: 보석재료, 보석가공, 보석감정 - 실기: 보석가공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3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보석가공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