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여행시 관세범위 및 한도액 과 그 예
항상 어디서든 보는 질문중에 환전, 면세품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잘못 알고 있는 면세품에 대한 관세....
필리핀 여행을 떠날때,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비롯됩니다.
그동안 비싸서 구입을 못했던 면세품들.. 대부분 필리핀 면세한도액이 "미화 $250" 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인천공항 출국시 면세품한도금액 알고 계시나요..??
출국시 $3,000 , 입국시 $600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은...?
우선 필리핀 관세청 입니다.
http://customs.gov.ph/faqs/duty-free-shopping/
필리핀 관세청 내용을 보면 5번째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의역본(ㅋㅋ)
5. 면세품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까.?
금액 제한 :
- 발릭바얀(시민권자??) : 18세 이상
= 미화 $2,000 ; 18세 미만 = 미화 $250
- 그외 모든
승객 : 18세 이상 = 미화 $1,000 ; 18세 미만 = 미화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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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 내용을 보시면 $1,000 입니다..
단, 이 내용은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가 아닌 필리핀 출국시 면제점에서
구매할시의 면세한도금액입니다.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는 "0" 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얼마전에 올린 "필리핀
통관 정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관 정보에도 나와 있지만,
필리핀 관세법 100조에 의거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 3국(인천공항 등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래 반입 시에는 피리핀 세관은 관세법
규정에 의해 여행자 가방을 검사하고,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관세가 면세가 된 제품 제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품목별 관세 기준
만약에, 제수 없어서 걸려서 관세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법입니다.
Total Duties and Taxes(총 금액) = Customs Duty + 115페소(서류비용,통관처리비용) + VAT(12%)
전체 관세 & 부가세
= 관세 + 부가세 +통관처리비용(서류비용) + 추가세(발생될
때만)
( 1$ = 45페소, 가정입니다.)
계산이 이모양입니다.. 복잡..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1,000 의 가방(Bag) 구입 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원에 부과대상이
된 경우
가방은 관세적용 15%입니다.
1) $1,000 x 45페소
= 45,000페소
2) 45,000페소(상품금액) x (관세 15%(가방),
Custom Duties) = 6,750페소(관세)
3) 6,750페소(관세) + 115페소(서류비용,
Documentary Stamp) = 6,865페소
4) 45,000페소(상품금액) + 6,865페소(관세+서류비용) = 51,865페소
5) 51,865페소 x
12%(VAT 율) = 6,223.8페소(VAT)
총 지불액 :
6,750페소(관세) + 115페소 + 6,223.8페소(5) = 13,088.8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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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인천공항에서 $300 의 장난감(Toys)을 구입 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 세관원에 부과대상이
된 경우
장난감은 관세적용 10%입니다.
1) $300 x 45페소 = 13,500페소
2) 13,500페소(상품금액) x (관세 10%(장남감), Custom Duties) = 1,350페소
3) 1,350페소(관세) + 115페소(서류비용, Documentary Stamp) = 1,465페소
4) 13,500페소(상품금액) + 1,465페소(관세+서류비용) = 14,965페소
5) 14,965페소 x 12%(VAT 율) =
1,795.8페소(VAT)
총 지불액 : 1,350페소(관세) + 115페소 +
1,795.8페소(VAT) = 3,260.8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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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복잡합니다....@.@
더하고 또~ 더하고... 이게 뭥미....ㅠ.ㅠ
그리고, 관세법에 나와 있지만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세관에서
질의를 받을 수 있고, 동행인, 소지품
검사대상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3국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경우 세금 적용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항에 거의 다 올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
면세봉투 뜯는 소리.... 가방에 넣는 소리... 경험해 보셨나요..??
단, 필리핀사람들은 입국시 면세금액 한도가 10,000페소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면세 한도는 6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