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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자성당의 일반적인 가톨릭 장례 절차
1. 신자가 선종하시면, 가족은 일단 본당 사무실(745-3850)이나, 위령회장(010-7312-7664)에 통지를 한다. 그리고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조회에 아래의 본당 장례절차를 알리어 위령회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 선종하신 첫날에 부고를 받은 위령회에서는 성수와 연도책, 근조 기 등을 영안실에 비치하고 상을 차린 후에 연도를 한다.
3, 유족은 화장을 할 경우에 먼저 장례지도사와 협의하여 명복공원에 화장예약을 하되, 장례미사 시간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장례미사의 시작시간을 위령회장과 협의를 한다.
4. 그리고 유족은 장례지도사(장례예식장)와 협의하여 이튿날의 입관시간도 전날에 미리 정하여, 위령회에서 성당에 공지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령회원들이 오전 미사 참례하고 참례하도록 11시에서 11시30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5. 장롓날에는 미사시간 30분 전에 성당으로 운구를 하여야 하며, 성당으로 오는 장의차 편에, 근조기, 연도책, 성수그릇 및 채 등을 싣고 오셔야 장례미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와 대림시기와 성삼일 등을 제외한 연중시기의 주일은 8시와 10시에 장례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6. 화장 후, 납골당(매장지)까지의 위령회원의 장지수행 여부는 유족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데, 이것도 미리 결정해서 통보 하여 위령회원이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장례기간동안 첫날의 선종미사와 셋째날의 장례미사와 다섯째날에 삼우미사 등 3대의 미사가 봉헌되는데, 미사예물은 30만원으로 장례미사 전에 유족이 본당 사무실에 직접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8, 장례미사 후, 다음다음날의 삼우미사에는 성당의 좌측 열 맨 앞좌석에 앉으시어 삼우미사를 하시면 됩니다(안내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