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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140호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2015.11.23)로 최초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된 신촌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변경 : 신촌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최초고시일)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 | 93,662 | 증)4,473 | 98,135 | 인천시고시 제2015-309호 (2015.11.23) |
변경 | 신촌 재개발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 2. 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사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준주거지역 | 98,135 | - | 98,135 | 100.0 |
※ 구역 편입 면적 증가로 용도지역은 변경 없음(93,662㎡ → 98,135㎡)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사항(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폐지 | 41 | 경원길 | 일반 미관지구 | 대로 2-13 | 507 | 235 | 15 | - |
폐지 | 28 | 마장길 | 일반 미관지구 | 대로 2-36 | 1,260 | 180 | 15 |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2018.12.31.) 반영함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시설명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폐지 | 41 | 미관지구 | ∙미관지구(41)폐지 ∙면적 : 50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
폐지 | 28 | 미관지구 | ∙미관지구(28)폐지 ∙면적 : 1,26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346호(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사항을 반영함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시계획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① | 16 | 국지 도로 | 215 | 37. 교통광장 | 소1-3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중로 | 1 | 660 | 20 (20~34) | 국지 도로 | 320 | 37. 교통광장 | 소1-3 | 일반 도로 | - | 부평구고시 제1996-20호 (1996.09.05.) | |
기정 | 중로 | 3 | ① | 12 | 국지 도로 | 192 | 소2-2 | 중2-①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09호 (2015.11.23.) | |
변경 | 중로 | 2 | 747 | 15 | 국지 도로 | 192 | 소2-2 | 중1-660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09호 (2015.11.23.) | |
기정 | 소로 | 1 | ① | 10 | 국지 도로 | 91 | 부평동 283-71 | 부평동 283-103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09호 (2015.11.23.) | |
소로 | 2 | ① | 7 | 국지 도로 | 196 | 부평동 284-139 | 부평동 278-68 | 일반 도로 | -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309호 (2015.11.23.) | ||
소로 | 3 | 6 | 6 | 국지 도로 | 13 | 중1-30 | 부평동 284-136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중로 | 3 | 687 | 12 (12~28) | 국지 도로 | 300 | 중1-660 | 중1-30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1980-185호 (1980.06.11.) | |
기정 | 소로 | 1 | 3 | 10 (22) | 집산 도로 | 620 (50) | 소1-2 | 대2-13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확폭 ()변경 |
변경 | 소로 | 1 | 3 | 10 (10~16) | 집산 도로 | 280 | 중1-660 | 중1-30 | 일반 도로 | - | 부평구고시 제2002-6호 (2002.03.05)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 도로 | 486 | 중1-30 | 부평동 281-13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소로 | 2 | 2 | 8 (8~22) | 국지 도로 | 486 | 중1-30 | 중2-747 | 일반 도로 | - | 경기도고시 제1980-185호 (1980.06.11.) |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2-① | 중로1-660 | ∙도로명 변경 ∙도로 구분 정정(중로2류 → 중로1류) ∙폭원 확장(B=16m → 20m(20~34m)) ∙연장 확장(L=215m → 320m) ∙최초결정일 반영 | ∙도로번호 부여에 따른 도로명 변경 ∙관련규정에 따른 도로 구분 정정 ∙진·출입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폭원 확장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노선 연장 확장 ∙누락된 최초결정일 반영 |
중로3-① | 중로2-747 | ∙도로명 변경 ∙도로 구분 정정(중로3류 → 중로2류) ∙폭원 확장(B=12m → 15m) ∙종점명 변경(중2-① → 중1-660) | ∙도로번호 부여에 따른 도로명 변경 ∙관련규정에 따른 도로 구분 정정 ∙진·출입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폭원 확장 ∙중2-①호선 도로명 변경에 따른 종점명 변경 |
소로1-① | 중로3-687 | ∙노선 통합 ∙도로명 변경 ∙도로 구분 정정(소로1류 → 중로3류) ∙폭원 확장(B=6m → 12m(12~28m)) ∙최초결정일 반영 |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한 3개 노선 통합 ∙도로번호 부여에 따른 도로명 변경 ∙관련규정에 따른 도로 구분 정정 ∙진·출입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폭원 확장 ∙누락된 최초결정일 반영(소로3-6호선 기준) |
소로2-① | |||
소로3-6 | |||
소로1-3 | 소로1-3 | ∙폭원정정(B=10m(22m)→ 10m(10~16m)) ∙연장 정정 및 축소 (L=620m(50m) → 280m) ∙기점명 정정(소1-2 → 중1-660) ∙종점 정정(대2-13 → 중1-30) ∙최초결정일 반영 | ∙오기된 폭원(22m) 정정 ∙오기된 연장(50m) 삭제 및 중로1-660 확장에 따른 연장 축소 ∙오기된 기점명 정정 ∙오기된 종점 정정 ∙누락된 최초결정일 반영 |
소로2-2 | 소로2-2 | ∙종점명 변경 (부평동281-13 → 중2-747) ∙폭원 정정(B=8m → 8m(8~22m)) ∙최초결정일 반영 ∙선형 변경 | ∙지번 종점명을 도로명 종점명으로 변경 ∙누락된 최초결정일 반영 ∙도로 정형화를 위한 선형 변경 |
2) 주차장(교통시설)(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노외 주차장 | 부평구 십정동 170-58 번지 일원 | 861 | - | 861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 (2015.11.23.) | 조성 후 무상귀속 |
※ 기 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 위치 오기사항 정정(부평동 → 십정동)
3) 공원(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부평구 십정동 174-111번지 일원 | 6,370 | 증)1,017 | 7,387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 (2015.11.23.) | 조성 후 무상귀속 |
※ 기 고시문(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 위치 오기사항 정정(부평동 → 십정동)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원 (어린이공원) | ∙면적 : 6,370㎡ → 7,387㎡ | ∙정비계획(세대수)변경에 따른 면적 확대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획 | 비고 |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관련법령 개정 시 관련 법령에 따름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기정 | 신촌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93,662 | 획지-1 (공동주택) | 69,981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69% 이하 | 115m 이하 | |||
획지-2 (종교시설) | 1,868 | 종교집회장 (교회) | 60% 이하 | 500% 이하 | 40m 이하 | ||||||
획지-3 (종교시설) | 310 | 종교집회장 (교회) | 60% 이하 | 500% 이하 | 40m 이하 | ||||||
획지-1 (주차장) | 861 | 노외주차장 | 60% 이하 | 500% 이하 | 2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정비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29.36% + 지하주차장계획 10% = 269.36% = 정비계획용적률 269%이하 | ||||||||||
건축물 용도 | 획지-1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종교시설)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종교시설)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 (주차장)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
※ 도로, 공원은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 2-1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정비 계획 | 예정 법적 상한 | ||||||||||
변경 | 신촌 구역 재개발 정비 구역 | 98,135 | 획지-1 (공동주택) | 66,897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89% 이하 | 343% 이하 | 115m 이하 | ||
획지-2 (종교시설) | 1,868 | 종교집회장 (교회) | 60% 이하 | 500% 이하 | 40m 이하 | ||||||
획지-3 (종교시설) | 310 | 종교집회장 (교회) | 60% 이하 | 500% 이하 | 40m 이하 | ||||||
획지-1 (주차장) | 861 | 노외주차장 | 60% 이하 | 500% 이하 | 2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을 60㎡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정비계획용적률 : 289%이하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343%이하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정비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제공 49.2% + 지하주차장계획 10% = 289.2% = 정비계획용적률 289%이하 | ||||||||||
건축물 용도 | 획지-1 (공동주택)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2 (종교시설)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3 (종교시설) |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교회)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 (주차장)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
※ 도로, 공원은 별도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획지 2-1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마.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환경보전계획 | 자연환경보전 | ∙보도, 주차장 등을 친환경 소재 사용(잔디, 투수콘 등) ∙에너지절약형 단지 조성 ∙충분한 녹지면적의 확보 | |
차량소음대책 |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접합지역은 방음을 위한 녹지대 확보 | ||
재난방지계획 | 재난 유형별 대책 방안 | ∙자연재해: 지구내부로 유입 억제 ∙화 재: 관련법규 준수 종합 방재계획 ∙교 통: 국지 및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기존의 도로를 확장 | |
재난 방지형 시설물 배치 및 설계 |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설치 등 |
○ 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경관계획 | 도시경관계획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 ∙주변여건과의 상호 연계성 및 기존 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 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주택 배색 선택 | |
환경보전계획 | 자연환경보전 | ∙보도, 주차장 등을 친환경 소재 사용(잔디, 투수콘 등) ∙에너지절약형 단지 조성 ∙충분한 녹지면적의 확보 | |
차량소음대책 |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접합지역은 방음을 위한 녹지대 확보 | ||
재난방지계획 | 재난 유형별 대책 방안 | ∙자연재해 : 지구내부로 유입 억제 ∙화 재 : 관련법규 준수 종합 방재계획 ∙교 통 : 국지 및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 하도록 기존의 도로를 확장 | |
재난 방지형 시설물 배치 및 설계 | ∙옥외공간구성, 건축설계, 시설물설치 등 |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변경)신청서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반영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 |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현 신촌 재개발정비구역의 경우 주변 신촌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으로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해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음 | |
교육환경 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반영
(「학교보건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보호구역)
사.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1) 임대주택 확보계획(변경)
구분 | 규모 | 세대 | 비고 |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
기정 | 주택합계 | - | 2,005 | 100.00% | |
임대주택 | 39.9㎡ | 342 | 17.06% | 40㎡이하 주택 100% | |
변경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한다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 |
※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현황에 따른 임대주택 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1호(2018.10.29)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 17% → 5%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2.6 시행) 사항으로 세대수 계획 삭제
2) 세입자 주거이전비(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제1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 시행자 | 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 신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기존세대수 : 1,594세대 ∙계획세대수 : 2,005세대 ∙증가 예상 세대수 : 411세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 (2009. 2. 6.시행) 사항 반영 |
변경 | - |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
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마.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 |||
기정 | 신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93,662㎡ |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 | 611 | - | - | 611 | - |
변경 | 신촌 재개발 정비구역 | 98,135㎡ | 612 | - | - | 612 | - |
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위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
기정 | 건축 한계선 | 획지 -1 (공동 주택) | 철도변 | 폭 10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기반시설추가 확보에 따른 공동주택 획지선형 변경으로 건축한계선 위치 변경 |
도로변 | 폭 6m 지정 | |||||
변경 | ||||||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 지정 |
※ 철도변, 도로변, 인접대지경계선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건축한계선 폭원 변경 없음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 “마.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참조
하.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정비사업유형 | 구역면적(㎡) | 건폐율 | 용적률 (예정법정상한) | 높이 | 비고 |
신촌재개발 정비구역 | 재개발 | 98,135 | 20%이하 | 343%이하 | 115m이하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정비사업유형 | 구역면적(㎡) | 구역지정 | 비고 | |
계(3개소) | -재개발 : 2개소 -재건축 : 1개소 | 164,080.2 | - | ||
1 | 부평2 | 재개발 | 59,954 | 2008.05.26 | |
2 | 산곡5 | 재개발 | 88,025.5 | 2008.12.08 | |
3 | 한마음 | 재건축 | 16,100.7 | 2004.12.27 |
※ 대상지 기준 1km 반경 내 현황 기준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거.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기정 | -1 | 1 | 72,159 | 1 | 부평구 부평동 278-68번지 일원 | 69,98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2 | 부평구 부평동 284-100번지 일원 | 1,868 | 종교시설 | |||
-3 | 3 | 부평구 부평동 284-139번지 일원 | 310 | 종교시설 | |||
-1 | 2 | 7,231 | 1 | 부평구 십정동 170-58번지 일원 | 861 | 노외주차장 | |
-2 | 2 | 부평구 십정동 174-111번지 일원 | 6,370 | 어린이공원 | |||
변경 | -1 | 1 | 69,075 | 1 | 부평구 부평동 278-68번지 일원 | 66,89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2 | 부평구 부평동 284-100번지 일원 | 1,868 | 종교시설 | |||
-3 | 3 | 부평구 부평동 284-139번지 일원 | 310 | 종교시설 | |||
-1 | 2 | 8,248 | 1 | 부평구 십정동 170-58번지 일원 | 861 | 노외주차장 | |
-2 | 2 | 부평구 십정동 174-111번지 일원 | 7,387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규모 | 세대 | 비고 |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
기정 | 주택합계 | - | 2,005 | 100.00% | |
임대주택 | 39.9㎡ | 342 | 17.06% | 40㎡이하 주택 100% | |
변경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한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 |
※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현황에 따른 임대주택 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51호(2018.10.29)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 17% → 5%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 2. 6. 시행) 사항으로 세대수 계획 삭제
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 계획내용 |
기정 | ∙ 구역 내에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 및 범죄 예방을 할 계획 |
변경 |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
러.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대상지 내 활용 가능한 수목 : 사업시행 시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활용여부를 결정하겠음
머.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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