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폐지는 옳은 결정이다.
여러분은 낙태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낙태란 자연분만 시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선 낙태법이 어떠한 법인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법의 경우 1953년 낙태죄를 규정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금지하게 되고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후 예외적으로만 임신중절을 허용하다가,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낙태법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낙태법 폐지에 대하여 낙태법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낙태법이 규정되었던 1953년 당시에는 제대로 된 피임법도 없었으나 낙태는 범죄가 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낙태를 한 여성만이 벌금을 물며 그 낙태수술을 실행한 의사 또한 책임을 물어야하고, 피임법도 없는 시절에 태아를 제거하는 약또한 없었을 것이기에 낙태법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관한 뉴스기사들을 찾아보면 임신사실을 숨기고 수능을 치룬 후 낙태수술을 하던 19살 소녀가 수술중 사망을 하였다는 뉴스기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12월1일 아프리카 세네갈의 임신한 여당 의원인 옌다예 의원이 야당의 의원인 마사트 삼부 의원에게 폭행을 당해 이 사건으로 인해 낙태를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기사를 찾아 볼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약을 복용하더라도 출혈이 생기거나, 생리통보다 더 극심한 복통을 일으킬 것 이라는 의견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낙태법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뉴스기사에서 봤듯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낙태를 권유하거나 꼭 해야만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며, 여성 본인이 출산을 하고싶지않거나, 경제적 여유가 되지않는 경우 여성의 앞으로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이기 때문에 저는 낙태법 폐지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피임을 하더라도 피임이 100% 성공적으로 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피임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고, 만약 지금까지도 낙태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형법 중 하나인 “강간의 피해자인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건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 한다면 여성의 선택권 없이 자기 자신을 강간한 가해자의 아이를 출산하여 키워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해주어야하지만 여성이게는 여성 자기 결정권도 있으며,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매우 기쁜일이지만 여성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여성 자기 결정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을 복용 할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작용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저는 낙태법이 폐지된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