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말씀이신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어머니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셨다면 모를까.....)
소유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다음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1.어머니가 매매계약서 외에 매도용인감(매수자 인적사항 기록)을 발급해 주셔야하고, 등기권리증이 필수입니다.(없으면 어머니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확인서면이란것으로도 대신합니다./이건 법무사가 아닌면 인정 안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위임장이나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이 중요함으로 매수자는 않적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법무사에서 보통 마무리 합니다.
매매용 인감 발급시 매수인인적사항을 기재하셨으면 그사람 이외에는 다른사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에 '위 사람을' 란에 기재되는것은 법무사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선임권이라는 것은 법무사가 다른 법무사에게 위임할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이걸 마대가리 설정이라고도 하지요.....
에고 더 답변해 드리고 싶긴 한데...아들놈이 올라타서 이만 줄여야 겠습니다.
더 궁금하신건 쪽지 주시고요....
아무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요
연로하신어머니의 [계약서명날인]은 공동주택재건''관련된 것이며 서류는[매매계약서/약정서/각서/위임장/확인서면]입니다 1.질의]내용입니다'' 공동주택재건주 입주관련 15세대중에서여 1세대인 어머니단독의 계약이 유효 합니까 15세대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올바른계약이아닌지요"? ------맞습니다 15세대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올바른 답변 부탁 드리게읍니다 수고하십요
헤헤 어제느 아들네미가 무릅에 앉아서 날리치는 통에 제대로 답변을 못적었네요...
매매계약서는 뭐 고정이라 별 신경이 않쓰이는데....약정서를 보고 싶군요....
그리고 각서도요....그리고 위임장은 매매계약서 대리행위용(아마도 법무사에게 위임할
양으로 받은것 같습니다.) 확인서면은 아마도 어머니가 등기권리증(집문서)을 분실하셨거나 현재 찾지 못하셔서 대신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연립주택에 사시는것 같은 판단이 서는 군요.....
아무튼 약정서나 각서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혹시 그 내용을 보여주시면 제가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