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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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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고 용 노 동 부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 사업개요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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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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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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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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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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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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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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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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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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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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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 시행규칙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기준기간’이라고 한다)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요건 완화 적용
붙 임 |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개요 |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원대상
ㅇ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참 고 |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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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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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신고 |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 ⇨ |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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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중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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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 ⇨ |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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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 1일 6.6만원(연간 최대 180일) | ⇨ |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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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 |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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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주요 FAQ |
<1>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 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지원금 신청 (매월)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4>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 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중요함)
<5>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실제로 휴업ㆍ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시) 1.19~2.18.(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6>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7>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
<8> 총 근로시간에 연장ㆍ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
□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다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
<9>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ㆍ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0>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는 중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