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도청장치.
경북지역 불법도청‧업무방해‧미행 봇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이어져
경북지역에서 불법도청과 실시간 남의 컴퓨터 및 메일, 휴대폰 문자 들여다보기, 업무방해, 미행, 위협 등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은 1천50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325건이 기소됐다.
통계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경북 도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건이 50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5월말 현재 00이나 발생했다.
이 지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보통신망침해 사건은 249건 발생했다.
포항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전문직)는 “수년째 괴한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람들이 밥 먹듯이 미행을 하고 있으며, 행단보도나 골목길을 건널 때 밀어버릴 듯 쏜살같이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곤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외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대형 화재 등이 일어나기 전후에 이 같은 일이 잦아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치과마다 잇몸 엑스레이 사진이 다르고 어떤 치과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잇몸 안에 누워 있는 치아의 엑스레이를 보여 주며 멀쩡한 치아를 발취하고 누워 있는 치아도 제거하자고 강요해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회사 퇴근 뒤 인도를 걷던 중 뒤에서 갑자기 밀어버릴 듯 달려오는 오토바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악한 사람의 사주를 받은 인근 심부름센터 소속 직원이라는 마음에 주변 경찰 지구대에 단속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다.
B씨는 “지역에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날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천장 에어컨 안에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대화를 줄었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머리가 아프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몸에 피부병이 발생해 식당을 옮겨가며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안동지역 회사인 C씨는 “하루 휴가를 내고 회사에 출근하니 초스피드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편집기로 선 하나 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작업을 해야 했다”며 “007작전을 하듯 그렇게 15일간 작업을 하다 손과 발에 신경성 한포진이 발생해 애를 먹었다”고 했다.
C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직장상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장상사가 전산팀장에게 호통을 치니 3초도 되지 않아 예전처럼 초스피드로 편집을 할 수 있었다”며 “시기심에 불타 친구에서 범죄행각을 일삼는 영화 ‘여고괴담’에서 볼 수 있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경주에 사는 D씨는 “원격 방해가 심해 집의 PC를 사용할 수 없어 지역 PC방이나 도서관에서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며 “어떤 날은 컴퓨터로 작성한 글을 USB에 담으려 하면 원격으로 컴퓨터 작동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참 글을 쓰다 키가 움직이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타를 칠 때마다 이상한 단어가 붙어 작성되기도 한다. 악한 사람들이 나눈 대화가 떠올라 ‘또 나에게 적용하는 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D씨는 “PC방에서 작성한 글을 직장 개인메일에 저장한 뒤 다음날 회사에서 e-메일을 열어보니 시기심에 불탄 누가 지워버렸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오래 전에 경찰에 신고했을 것인데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했다.
E씨는 “악한 사람의 소행으로 두 대의 승용차를 폐차 한 뒤 그나마 안전한 버스로 출퇴근하고 있다”며 “하루는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누가 던져 둔 무선 도청장치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 회사를 떠난 악한 두 사람이 나눈 ‘도청’ 이야기가 떠올라 ‘또 이들이 나에게 적용했구나’하는 마음에 만약을 대비해 카메라로 도청장치를 촬영해 뒀다”며 “곳곳에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내 휴대폰 불법 도청과 감청뿐만 아니라 복재폰으로 내 휴대폰 문자까지 실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정황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E씨는 또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 식사와 모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살인미수 및 공범)”며 “그 때마다 악한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가 떠올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철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도청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 본인의 계정에 허락 없이 들어와 접속하면 기록이 남겨진다”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지역 경찰서에 상담을 받을 것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제시한다면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정보통신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와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부 종합
환자 울리는 과잉진료 경북 치과들… 경찰 수사 절실
경북 일부 치과들이 도 넘은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어 경찰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 치과는 엑스레이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와 바꿔치기해 멀쩡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치아가 시려 치과를 찾았다 과잉진료를 당하는 환자들도 이어지고 있다.
포항서 직장을 다니는 K씨는 평소 다니던 아파트단지 내 치과를 찾았다.
간호사의 행동이 수상했다. 평소와 달리 촬영한 엑스레이를 모니터에 띄우지 않았다. 한참 뒤 모니터에 띄운 엑스레이는 양쪽 어금니 뿌리 부분 잇몸이 검게 변해 있었다. 컴퓨터로 조작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의사는 풍치라며 두 개의 어금니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했다.
놀란 A씨는 귀가했다가 며칠 후 시내 한 치과에 들렀다.
이 치과는 충치만 치료를 하면 된다며 충치를 치료했다.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다.
몇 달 뒤 이 치과를 다시 찾았을 때 의사는 다짜고짜 엑스레이를 촬영하자고 했다. 엑스레이에는 앞니 아래 부분의 잇몸 속에 그동안 보지 못한 치아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의사는 앞니를 발취해야 잇몸 속의 치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단호히 거절한 뒤 며칠 후 또 다른 치과를 찾았다.
이 치과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에는 앞니 아래 잇몸 속이 깨끗했다. 이전의 치과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었던 잇몸 속의 치아가 사라져 버렸다.
K씨는 “환자를 돈으로 보는 일부 치과들을 볼 때 서글픈 마음이 든다”며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B씨는 몇 해 전 충치를 치료한 적이 있던 회사 옆 치과를 들렀다.
상호는 같았지만 치과의사는 바뀌어 있었다. 친절히 치료를 받은 첫날과 달리 두 번째 치과를 방문했을 때 예약을 하지 않았으니 내일 오라고 했다.
B씨는 ‘오후 6시 이전에 올 것을 신신당부하는 간호사의 말을 잊지 않고 있다가 바쁜 업무에 그만 6시를 넘겨 치과를 찾았다. 간호사의 요구에 엑스레이를 촬영했다. 엑스레이에는 치아 뿌리 부분 잇몸이 검게 변해 있었다. 치아의 형태는 B씨의 치아와 비슷했다.
엑스레이를 보던 치과의사는 “왜 촬영시간이 오후 6시 이전으로 돼 있느냐”고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의사는 검게 변한 잇몸 위의 치아에 대해 손도 대지 않았고, 다른 치아에 대해 약간의 스케일링만 하다 진료를 마쳤다.
B씨는 며칠 뒤 또 다른 치과를 찾았다.
이번에는 치아를 청소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스케일링을 했다. 충치 치료를 받을 때 마다 스케일링을 했고, 회당 3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
B씨는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까 몇 번을 고민하다 ‘똑 같은 것’이라는 치과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이젠 지친다.”며 허탈해 했다.
각종 SNS와 유튜브 댓글 창은 과잉진료 피해 사례들로 넘치고 있다.
양심치과 의사로 알려진 강창용 치과원장은 유튜브에서 “과잉진료 문제의 대부분은 충치 검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과잉진료 치과는 한 장의 방사선 사진만으로 섣불리 충치 진단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심각한 충치’로 만들어 치료한 뒤 높은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했다.
이어 “치과에 스케일링하러 갔으면 스케일링만, 교정하러 갔으면 교정만 하라”며 “치과에서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치아에 별다른 통증이 없었고 구멍이 생긴 상황이 아니라면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한 충치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강 원장은 “지금도 수많은 과잉진료 피해 환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과잉진료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바른 진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도 많다”고 전했다.
도민들은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로서 양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경찰의 기획수사로 만연한 치과 과잉진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치과의사들은 “치료는 꼭 치과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소치약 양치질이 충치를 멈추게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충치를 정지 충치라고 한다. 이런 충치들은 치과에서 꼭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북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