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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의견 |
□ 심사대상 법률안(7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전문위원실-정부 협의하여 작성한 통합 대안
□ 고려사항
- 입법 방식은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구성과 진실규명 활동 재개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반영
- 종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구성이나 진실규명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 등이 필요한 중요 사항 반영
- 유사 입법례에 도입되지 아니한 특례적 사항은 가급적 현행 유지
- 진실규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추후 입법에 반영할 필요성 또는 여지가 있는 사항은 현행 유지
□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사항은 공란으로 표시하거나 결정(또는 검토)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
□ 법률안 내용 중 대안에 반영된 사항 개관
구 분 | 페이지 | 주요내용 |
(1) 진실규명의 범위(안 제2조) | p. 3 | ○ “해외동포사”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문 정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사건”을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변경 ○ “권위주의 통치시” 개정 : 결정 필요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요건 조정(“재심사유 해당” 삭제) : 결정 필요 |
(2)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2항) | p. 7 | ○ 위원의 자격에 “민주‧인권 관련 민간단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추가 : 결정 필요 |
(3) 진실규명 신청기간(안 제19조제2항) | p. 8 | ○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변경 ※ 현행법 : 1년 이내 |
(4) 조사기간(부칙 안 제4조) | p. 9 | ○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의 기산점이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기산되도록 부칙에 명확히 규정 ※ 조사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4년 +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
(5) 진실규명 조사방법 법문정비(안 제23조) | p. 10 | ○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 거부시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기한의 기산점을 절차적 단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제출요구를 받은 날”→ “제출 명령을 받은 날”) 등 일부 사항 정비 |
(6) 청문회 신설(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 p. 13 | ○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청문회” 신설 |
(7) 위원 등의 보호규정 정비(안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 p. 18 | ○ 현행법(제30조제1항)의 위원 등의 보호규정을 명확하게 정비 - 위원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상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증인에 대한 보호 신설 ※ 현행법에 미비되어 있는 동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
(8)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규정 정비(안 제36조) | p. 21 | ○ “피해에 대한 배‧보상 방안 강구”, “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사업 실시” 명시 |
(9) 특별재심 근거 신설(안 제26조 후단 및 안 제36조의2 각각 신설) | p. 22 | ○ 위원회가 특별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또는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결정필요 |
(10)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근거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 p. 24 | ○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11)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등(안 제40조제1항) | p. 25 | ○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과 “자금출연 방안 강구”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 |
(12)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안 제43조의2 신설) | p. 26 | ○ 피해자 또는 유족 지원 명목의 영리 목적 단체 조직 등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
(13)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p. 27 | ○ 현행법에 미비된 “위원 등의 보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청문회 도입에 따른 관련 벌칙 마련 ○ 현행법에 미비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1) 진실규명의 범위(안 제2조)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 )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 )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이 법 시행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문 정비(안 제2조제1항제2호) - 해외동포사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함.
□ “희생사건”을 “사망‧상해‧실종사건”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 - “희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제4호에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제5호에서도 “테러‧인권유린과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실규명 범위의 일관성 측면에서 “상해”를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2개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음. ※ 종전 위원회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하여 희생의 범위를 당초 “사망, 행방불명, 그리고 집단사건에 포함된 신체적 피해 및 부상”으로 해석하였다가 제94차 전원위원회(2009.2.16.)에서 이를 변경하여 “희생” 범위에서 “부상”이 제외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음. 다만, 종합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형태의 집단희생사건이 가해주체에 따라 진실규명의 범위가 달라지는 모순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참고] 종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사건”을 제3호‧제5호‧제6호에 근거하여 조사하였음.
□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개정과 관련한 결정 필요(안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 진실규명의 시기적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이 필요함. ※ 종전 위원회는 종합보고서에서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인권침해만을 진실규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이것이 언제까지인지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위원회 내에 이견이 있었고, 위원회의 결정도 일관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 제4호‧제5호의 시기적 범위를 최근까지 확대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폭을 넓힌다는 적극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이 법의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극적 측면도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2개 법률안에서 “93년 2월 24일까지”로, 1개 법률안에서 “98년 2월 24일까지”로, 2개 법률안에서 “이 법 시행일까지”로 변경하고 있음.
□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요건 조정(“재심사유 해당” 요건 삭제) 여부 결정 필요(안 제2조제2항 단서) - 진실규명의 폭을 확대하여 법 취지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법적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소극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법원의 재심이 아닌 위원회의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조사 개시요건으로 엄격한 “재심사유 해당”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특별재심” 근거(안 제36조의2) 신설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재심사유 해당”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4개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음. | p.15 |
※ 참 고
□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2)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신 설>)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현행과 같음)
(5. 민주‧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민주‧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위원의 자격에 “민주‧인권 분야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추가 반영 여부에 대한 결정 필요(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 이 법의 목적규정과 진실규명의 범위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요건은 위원회와 동일하게 법률상의 독립기구의 지위를 가지면서 업무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례(「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참고할 수 있다고 봄 :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3개 법률안에서 이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있으며, 종사 기간은 “10년”‧“15년”으로 상이함. | p. 87 |
(3) 진실규명 신청기간(안 제19조제2항)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진실규명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0000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반영(안 제19조제2항) - 진실규명 재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종전보다 장기로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4개 법률안에서 “2년”으로 제안하고 있음.
□ 법제적 보완사항 반영(안 제19조제2항) - “이 법 시행일”이 “금번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법문을 정비함 : 공포번호를 공란으로 하고 금번 개정법률의 공포시 부여되는 공포번호 기재 | p. 27 |
(4) 조사기간(안 제25조제1항)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25조(조사기간)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 제25조(조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행과 동일하게 [4년+ 2년의 범위에서 연장]으로 유지 -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4개 법률안에서 [4년+ 2년의 범위에서 연장]으로 제안하고 있음.
□ 법제적 보완사항 반영(부칙) -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행과 동일하게 할 경우 제25조는 개정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제25조제1항의 조사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되도록 명확히 하게 위하여 부칙을 보완함. | p. 27 |
- | [부 칙] 제4조(조사기간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
(5) 진실규명 조사방법 법문 정비(안 제23조)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3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2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⑧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 내지 제149조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⑧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8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 현행법의 일부 법문 정비(안 제23조제4항‧제8항‧제9항)
- 「형사소송법」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제4항).
-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 거부시 주무부장관이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 기한의 기산점 등을 절차적 단계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제8항‧제9항). | p.32 |
(6) 청문회 신설(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신 설> | 제24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의4(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한다. ③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제2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5(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6(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의7(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에 대하여는 제23조제8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위원회의 조사방법으로 청문회 신설 반영(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 청문회는 진실규명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인정될 수 있음. - 유사 입법례가 있고,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3개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음. ※ 법률안에서는 청문회의 근거를 두되,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유사 입법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참고하여 관련 조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유사 입법례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일반적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와 관련한 “제출명령 거부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제24조의4제3항). - 청문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 일반적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와 관련한 “제출요구 거부사유 소명”‧“제출명령”‧“제출명령 거부사유”‧“제출명령 거부시 열람 조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제24조의4제4항).
- 청문회의 검증에 대하여 일반적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와 관련한 “제출명령 거부사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안 제24조의7제4항). | p. 32 |
(7) 위원 등의 보호(안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②누구든지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0조(위원 등의 보호) ①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되며,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위원회는 진실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증인‧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 현행 “위원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설) - 현행법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데, 적정한 직무수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시 벌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칙의 구성요건이 될 금지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 - 제1항은 위원 및 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동일하게 법문을 명확히 조정하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추가하여 함께 보호대상이 되도록 함. ※ 유사 입법례 : 세월호진상규명법(제43조제1항) - 제2항은 위원 및 직원에 대한 업무상 행위 강요 등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사직강요죄”(공무집행방해죄의 일종)와 동일한 구성요건의 현행법 금지규정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되,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추가하여 함께 보호대상이 되도록 함. - 제3항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와 관련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청문회 도입(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에 따라 “증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벌칙 규정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항목에서 별도 설명 -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조사방법을 신설하고, 벌칙을 신설‧조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봄. | - |
※ 참 고
□ 「형법」상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안 제36조)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6조(피해 및 명예의 회복 등을 위한 조치) ①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정부가 하여야 할 진실규명의 후속조치 구체화(안 제36조제1항) - “피해에 대한 배‧보상 방안의 강구” 명시 - “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로” 및 “위령사업” 명시 - 이를 통해 “보상”에 관한 실체적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이내) 배‧보상법 제정”과 “위령사업 실시”를 제안하고 있는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봄. | p. 63 p. 130 |
(9) 특별재심(안 제36조의2 신설)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2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후단 신설>) | 제2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 중 제36조의2에 따른 특별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시할 수 있다.) | □ “특별재심” 근거 신설 반영 여부 결정 필요(안 제26조 후단 및 안 제36조의2 각각 신설) - 유사 입법례가 있고,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과거사 진실규명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별재심 근거의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봄. - 다만, “특별재심”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특례에 해당하고,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가 특정사건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특별재심”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음. -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2개 법률안에서 제안하고 있음.
□ “특별재심” 근거 신설을 반영하는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형사소송법」(제420조) 및 「군사법원법」(제469조)은 재심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한정하고 있고, 위원회 활동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6개 법률안 중 2개 법률안에서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안하고 있음. - 다만, 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은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까지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예외적이기는 하나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성이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점, ③ 명예회복 등 사후구제적 측면에서 면소판결도 재심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봄.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 대판 2013.5.16.선고, 2011도2631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면소사유 : ① 확정판결이 있은 때, ② 사면이 있은 때, ③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 p. 98 |
(<신 설>) | (제36조의2(특별재심) ① 제26조 후단에 따라 특별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재심 청구인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
(10)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안 제37조의2 신설)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신 설> | 제37조의2(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근거 신설 반영(안 제37조의2 신설)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과거사 관련 유사 입법례가 있음. -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반영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봄. - 소병훈의원안에서 제안하고 있음. ※ 다만, 동 법률안의 내용 중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에 관한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국가기관이 개인의 법률행위를 직접 대리하도록 하는 이례적인 조치이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동 법률안 중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신청절차 등 안내는 시행령에 반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봄. | p. 130 |
(11)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등(안 제40조)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자금출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및 “자금출연 방안 강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안 제40조제1항) -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단 설립”과 “자금출연 방안 강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함. - 다만, 재단의 명칭‧사업 등 “재단의 설립(구성) 또는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 진실규명 활동의 결과, 재단의 설립형태‧법적 지위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함. ※ 종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8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건의하면서, 학계 등 전문가의 연구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법적 지위로 “공익성을 지향하는 특수법인”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수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함. | p. 81 |
(12)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안 제43조의2 신설)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신 설> | 제43조의2(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신설 반영(안 제43조의2 신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가 있고, 무분별한 단체 설립과 부적정한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소병훈의원안에서 제안하고 있음. | p. 141 |
(13) 벌칙 및 과태료 규정(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현 행 |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
제45조(벌칙) <신 설>
①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신 설> |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2.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나 위계로써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감정‧진술 또는 자료‧물건의 제출을 방해한 자 4.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 □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45조제1항 신설) - 현행법 제30조를 정비하면서 해당 금지규정에 상응한 위반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조사방법을 신설하고, 벌칙을 신설‧조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봄. - 청문회 도입에 따라 청문회에서의 거짓 증언 및 감정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제4호). - 상기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유사 입법례(제1호) : 세월호진상규명법(제51조제1항) ※ 유사 입법례(제4호) : 세월호진상규명법(제51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에 대한 직무‧사직강요죄”‧“위증죄”‧“허위감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문회 도입에 따라 관련 벌칙을 신설하고 법정형 정비사항(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반영(안 제45조제2항) ※ 유사 입법례 : 세월호진상규명법(제51조제2항)
□ 현행법 제41조 및 제42조 위반행위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하고,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벌칙을 신설하며, 법정형 정비사항(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반영(안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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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형의 감경 등) ①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 제46조(형의 감경 등) ①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의 불명확한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안 제46조제1항) | ||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신 설>
2.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6.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7.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7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 제>(신설되는 제2항제1호로 이동 : “방해” 추가) <삭 제>(신설되는 제2항제2호로 이동)
<삭 제>(신설되는 제2항제3호로 이동)
<삭 제>(신설되는 제2항제4호로 이동)
<삭 제>(신설되는 제2항제5호로 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4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4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삭 제>
<삭 제> | □ 현행법상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보완(안 제47조제1항) - “참고인의 거짓 진술이나 자료‧물건의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건을 “조사대상자 모해 목적”에서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비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제1호). - 현행법에 미비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본적 조사방법인 자료 또는 물건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규정함(제2호). - 현행법상 “거짓의 조회 답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제3호). -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조사활동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조사방법을 신설하고, 벌칙을 신설‧조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봄. ※ 유사 입법례(제1호 중 “자료 또는 물건의 거짓 제출” 및 제2호) : 세월호진상규명법(제53조제1항)
□ 제1항 외의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과 같이 1천만원으로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일부 보완사항(“실지조사 방해”) 반영(안 제47조제2항) - “실지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제1호). ※ 유사 입법례(제1호) : 세월호진상규명법(제53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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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 칙
대 안(수정의견) | 비 고 | 소위자료 페이지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법 시행일은 하위 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안 부칙 제1조) | p. 158 |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 ||
제4조(조사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 □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의 기산점이 이 법 시행으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부칙 제4조) | |
(제5조(특별재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종전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해자 등 관련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위원회에 특별재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여 특별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특별재심” 근거 신설(안 제36조의2 신설)을 반영하는 경우 종전 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칙을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종전 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안 제37조의2 신설) 규정 신설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마련(안 부칙 제6조) | |
제7조(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 □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근거와 위원회의 적정한 진실규명 활동에 필요한 기존 자료에 대한 승계‧관리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