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816150742874
이 소송은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 정도인 267명이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당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4~9월 철거, 같은 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발목을 잡아 결국 10월로 예정된 이주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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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3. 일정이 불투명해짐.
4. 이후 조합과 비대위 갈등이 증폭 될거로 보임.
첫댓글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번개행님?
제일 큰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항소하고 하면 시간 엄첨 잡아먹을 겁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비용이 엄청 증가합니다.
@번개번개 아하.
그렇군요.^^~
기존 신축아파는 혜택을 보겠군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