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하는지 사례로 알아보자
타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훔쳐갈 때는 절도죄, 타인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떨 때 성립하는 범죄일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잃어버린 물건, 잘못 배송된 우편물이나 택배, 거센 바람으로 인해 떨어진 세탁물 등을 가져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 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잃어버리게 된 물건, 점유를 이탈한 물건 등을 무단으로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사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우리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성립하는 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때입니다.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잘못 배송된 택배를 그대로 취하는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집으로 배송된 택배라도, 그 택배의 수취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함부로 갖고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근 ‘택배 대란’이 있었고 그 때문인지 택배 오배송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이 다른 사람 이름 앞으로 왔는데 그것을 열고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장소가 타인의 관리하에 있는 장소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와 달리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헬스장과 같은 곳에서는 유실물을 주워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물건을 찾아주려고 가져간 것이라면
물건을 훔칠 의도 없이 오로지 원래 주인을 찾아줄 선한 마음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 즉 물건을 불법으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가져가서 ‘주인을 찾는다’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보관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결국 경제범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양형요소가 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오해가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되고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 핸드폰, 돈 잘못 건드렸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택배를 잘못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고 있다가 혐의를 받게 됐다면,
제때에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