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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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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7. 6.(월) 총 5매(본문4, 참고1) | |||
담당 부서 | 주거복지 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석기, 사무관 조은혜, 양승길 ∙☎ (044) 201-4506, 4532 | |
공공주택 지원과 | 담 당 자 | ∙과장 최아름, 사무관 곽인영 ∙☎ (044) 201-4530, 4479 | ||
보 도 일 시 | 2020년 7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6.(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LH-지자체,“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기 추진 중인 사항) >
ㅇ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유예
- 영구임대주택(13.3만호) 임대료 6개월간 납부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8.5만호) 임대료 3개월간(4〜6월) 50% 감면
ㅇ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금리 인하(5.18〜)
- 일반디딤돌(2.0~3.15% →1.95~2.70%), 신혼부부전용디딤돌(1.72.75% →1.65~2.40%), 일반버팀목(2.3~2.9% →2.1~2.7%), 청년전용 버팀목(1.8~2.7%→1.2~1.8%)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인하, 3월~8월) 등 |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ㅇ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요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132만원)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ㅇ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 (수도권 9천만 원 지원기준) 보증금 450만원→180만원, 월임대료 14만원 수준
**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ㅇ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ㅇ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주거급여 적기지원】
□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ㅇ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79.1 (2인) 134.6 (3인) 174.2 (4인) 213.7
ㅇ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거복지정책과 조은혜사무관, 양승길사무관(☎044-201-4506, 45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지원 계획 |
공공임대주택 긴급 공급 등
➊ 공가(빈집)를 지역긴급주택으로 공급(500호 예상)
ㅇ 예비입주자가 없는 공가를 지자체에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여 일시적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가 임시거처로 활용토록 지원
- (운영방식) LH에서 공가를 무상으로 희망 지자체에 공급, 지자체가 위기가구 발굴ㆍ관리 등 현실여건에 맞게 운영
- (운영규모) 기초지자체(226개)별 2~10호 내외로 공급(희망 지자체)
- (대상)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로서지자체가 선정하는 가구(소득ㆍ재산ㆍ금융재산 기준 등 지자체 자율 설정)
➋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2천호)
ㅇ 긴급복지지원대상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 우선공급, 보증금 부담도 완화(기금지원금의 5% → 2%)
* ‘19년 긴급지원대상자에 1,916호 공급, ’20년 6월말까지 939호 공급완료
➌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4.5천호)
ㅇ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중 퇴거위기에 놓인 비주택자우선으로 연내 총 4.5천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 지원
- 대상자 발굴부터 정착까지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할 수 있도록 이주지원 119센터를 대도시권 → 전국으로 확대(10→50개, 하반기)
주거급여 적기 지원 및 규모확대
ㅇ 수급자격을 조기 확정(선조사 후확정→선확정 후조사)하고, ‘최근3개월 평균소득’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 수급가구는 최근 5개월간(1~5월) 5만 가구 증가(104→110만가구, 총지급액 7,286억원), 연말까지 117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