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청구 하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을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종전에는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며,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전자우편 외에도 휴대전화에 의한 전자 전송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858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을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여금"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되돌려 보내지면"을 "송달되지 않은 경우"로, "내주거나"를 "전달하거나"로, "통지하여야"를 "재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알리거나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여금의 개별 납부를 받으면"을 "알리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0조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을 말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분할연금"으로,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분할연금"으로, "30일"을 "9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전단 중 "건강보험공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자우편주소"를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 등에 의한 전자전송에 필요하여 공단이 요청하는 정보"로 한다.
제43조 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쪽 고지서 수령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9항"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 전자고지 신청란,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청사항란, 작성방법란 제4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전자고지 신청란,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의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