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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파산면책을 받아도 세금은 ~?
다시일어서는남 추천 0 조회 272 13.01.31 16: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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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31 17:01

    첫댓글 채무는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액을 국가에서 파산 이나회생으로서 면책을 주어지지만 국가세금은 파산또는 회생 면책이 돼더라고 납부 해야합니다...

  • 작성자 13.01.31 19:35

    네 제가 여쭈어 보았던 것은 세금으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는지가 궁금했던 거구요 ?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당연히 여건이 될 때 완납해야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11년간 사업을 하면서 그간 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억원이 넘더라구요
    전부 납부하였고 거래처 부도로 폐업후 마지막 년도 소득세가 나왔는데 1천2백만원이더라구요
    사업을 정리하였으니 낼 여력이 안된다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경위를 설명하였더니
    제앞으로 통장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 작성자 13.01.31 20:09

    근 2년여간 추심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는데 면책을 받고도 또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또 뭐라 해야하나 참 힘이드네요...

  • 13.02.01 00:25

    본인 잔존 채무( 세금) 은 세무서 방문후 분납으로 내시겟다고 하시고 담당자와 상의후 분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경우 압류및 가압류가 안들어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 하면 압류 하지않습니다 단 연체시에는 압류및 가압류가 들어올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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