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가 여쭈어 보았던 것은 세금으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는지가 궁금했던 거구요 ?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당연히 여건이 될 때 완납해야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11년간 사업을 하면서 그간 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억원이 넘더라구요 전부 납부하였고 거래처 부도로 폐업후 마지막 년도 소득세가 나왔는데 1천2백만원이더라구요 사업을 정리하였으니 낼 여력이 안된다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경위를 설명하였더니 제앞으로 통장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첫댓글 채무는 본인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액을 국가에서 파산 이나회생으로서 면책을 주어지지만 국가세금은 파산또는 회생 면책이 돼더라고 납부 해야합니다...
네 제가 여쭈어 보았던 것은 세금으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는지가 궁금했던 거구요 ?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당연히 여건이 될 때 완납해야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제가 11년간 사업을 하면서 그간 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약 1억원이 넘더라구요
전부 납부하였고 거래처 부도로 폐업후 마지막 년도 소득세가 나왔는데 1천2백만원이더라구요
사업을 정리하였으니 낼 여력이 안된다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찾아가 경위를 설명하였더니
제앞으로 통장을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근 2년여간 추심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참 많이 미안했는데 면책을 받고도 또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
또 뭐라 해야하나 참 힘이드네요...
본인 잔존 채무( 세금) 은 세무서 방문후 분납으로 내시겟다고 하시고 담당자와 상의후 분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경우 압류및 가압류가 안들어옵니다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 하면 압류 하지않습니다 단 연체시에는 압류및 가압류가 들어올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