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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2011년 |
2012년 | |||
부양자녀수 |
1명 이상 |
0명 (배우자 있음) |
1명 |
2명 |
3명 이상 |
총 소득 기준금액 |
1,700만원 |
1,300만원 |
1,7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최대지급액 |
120만원 |
70만원 |
140만원 |
170만원 |
200만원 |
7)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8) 주택ㆍ재산 요건은 201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종전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에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9)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9월 30일까지 지급된다.
10) 사업자(기업)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내야 한다.
11)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