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다 풀면서 그 날 해당범위 요약집으로 복습하는 중인데요
오늘 기출 풀고 요약집 보니까
중 심 시가 나와서 풀었던 거 가보니까
기출문제집에 ㄴ 선지는
심사원장은
중 환자~
심 신의장애 / 임신출산
이 세가지의 경우
유치허가를 한 판사 또는 법원 소년부에 유치허가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고 요약집은
소년원장은
중
심
시 설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의 경우에는 법원소년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서 혼동돼서 질문드립니다.
아예 다른 조항? 내용?이니까 그냥 따로 정리하면 되는건가요?
유치허가의 취소도 보호처분의 변경에 포함되는 거 같기도 해서 혼란스럽네요
첫댓글 좋은 질문입니다.
보호소년처우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의 내용입니다.
요약집의 변경신청이 제9조 제1항이고, 거기에는 변경신청사유로 제1호(중~), 제2호(심~), 제3호(시~)가 있습니다.
의견제시는 제9조 제3항이고, 여기서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 의견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이 조항을 출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