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에선 4ㆍ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이사를 하거나 신규 차량 등록 시 자기 차고지 먼저 갖춰야 한다.
일부 경영 위기업종에 세금이 면제되고, 골프장 세율은 인상된다.
제주 배송불가 상품을, 제주형 공유물류플랫폼을 통해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도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선별해 31일 발표했다.
우선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에 따라, 4ㆍ3희생자의 보상금 9000만원이 내년부터 최대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도와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전담팀을 신설한다.
4ㆍ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 지급 신청은 내년 하반기 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에, 제주시 도심지역 대형 차량에 대해 우선 도입한 후, 여러 차례 전면 시행이 유예됐다.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 차고지를 마련하거나 거주지 직선거리 1㎞ 이내에, 민간 또는 공영 주차장을 임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부 업종에 지방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도는 경영 위기업종 관련 면허 192종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1t 이하의 비영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도 면제된다.
반대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은, 기존 0.75%와 3%에서 각 4%로 인상된다.
제주형 공유물류플랫폼(모당)이, 내년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한다.
도외 택배사와 도내 이용자를 연결해, 제주 배송불가 상품을 제주형 공유물류플랫폼을 통해, 배송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최종 배송지를, 특정 물류회사의 육지거점센터로 입력하면,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제주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고용 지원도 확대된다.
도는, 만 15~39세 청년을 신규 채용한 회사와 만 40~65세 중ㆍ장년층을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연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지원 보조금이, 사업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주에 예술인복지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된다.
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100억 원을 목표로 예술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예술인 융자, 긴급구호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는 실내 영상스튜디오가, 제주시 한경면에 설치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제주시 외도동의 장애인스포츠센터가, 3월부터 문을 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체육관과 수영장(5레인), 체력 단련장, 휴게 공간이 조성됐다.
내년부터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첫 만남이용권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영아 수당(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월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제주도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이 혼자 일하는 여성 1인 사업장에는, 안심 비상벨이 지원된다.
사업장 내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경비업체와 경찰이 출동한다.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월 15일부터,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 관리 방식인 농지 대장으로 개편된다.
기존 농지원부 발급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다.
내년 1월 납부 고지 분부터, 상ㆍ하수도 요금이 각각 5%,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된다.
도내 전역에,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다.
2020년 12월 공동 주택에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 주택도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뒤, 라벨을 떼고 부피를 줄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ㆍ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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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신생아는 200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