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인 화수분씨는 본업 이외에 가끔 외부강연과 잡지에 원고기고를 하고 있다. 세금으로 꼬박꼬박 강연료 등의 4.4%를 떼이다 보니 기울이는 노력에 불구하고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작다고 느낀 화수분씨. 그런데 화수분씨는 외부에 강연을 나갔다가 만난 세무 전문가로부터 외부강연과 원고료로 받은 소득은 오히려 종합과세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4.4%는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제외하고 22% 원천징수한 결과와 동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해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퇴직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인 기타소득으로는 원고료, 강연료, 사례금,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 한편 분리과세가 가능한 기준금액인 300만원은 실제로 받은 강연료 총액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고료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80%의 필요경비를 제하고 난 4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세부담의 비교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소득을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끝이 나는 것이다. 한편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6~35%)로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종합과세 될 때 적용될 세율과 원천징수세율을 비교하여 더 작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종합과세 시 한계세율이 20% 미만이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는 게 유리
화수분씨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적용될 세율이 20%보다 오히려 더 높다면 분리과세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사이에서는 1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포함해 자신의 소득세 과표가 이 구간에 위치한다면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해 신고하면, 22%나 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