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와 관련한 보건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의 성과가 어땠는지 소개해드릴게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4대 중증질환에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데요. 지난 2013년의 경우, 4대 중증질환 관련 진단?치료 항목 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25개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125개 항목, 2015년에는 383항목으로 늘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의 의료비용도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약 2,176억원의 비용이 절감되었는데요. 2014년에는 약 4,344억원이, 2015년에는 약 6,147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여러분, 3대 비급여 항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간병인데요.
우선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2013년에는 환자가 선택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 약 1조 6천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는 약 8천억원으로 3년간 51%로 감소했습니다. 상급병실료에 대한 부담 또한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병실의 기준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 비율을 전체 병실의 70% 수준까지 확대해, 일반 병실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의 원치 않는 입원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2013년에는 약 1조 2,655억원의 상급병실료가 발생했지만, 2015년에는 약 1조원이 발생했습니다. 3년 사이에 상급병실료가 21% 줄어든 것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 수는 급증했습니다. 2013년에는 13곳이었지만, 2014년에는 28곳, 2015년에는 112곳, 2016년에는 400곳으로 늘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생애주기별 의료보장 확대 생애주기별 의료보장도 확대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을 경우,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기준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4년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률은 20%였지만, 2015년에는 10%로 줄었습니다. 당뇨병 소모품 지원 대상은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제1형 당뇨환자에 한해 지원되었지만, 2015년에는 모든 당뇨환자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만 75세였지만 2015년에는 만 70세, 2016년에는 만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증 외상 환자의 본인 부담 비율은 2015년에 20%였지만, 2016년에는 5%로 줄었고요. 장애인 보장구(보조기)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2014년 20%에서 2015년 10%로 경감되었답니다. 참고_보건복지부 그래픽 자료 ‘생애주기별 의료 부담은 줄고 이용은 편리해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2015.7.1.) |
출처: 심평원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심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