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4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해 화장하면 40만원 지원 - 서울시립묘지 4개소 대상 … 용미리 제1․제2묘지, 벽제묘지, 내곡리묘지 - 3.1.(화) 방문 접수 분부터 분묘 1기당 40만원 지원 … 선착순 마감, 총 500기 - 화장예약 후에 묘지관리소 방문하여 접수하고 개장·화장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돼 |
□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서울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완료한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3월 1일(화) 방문 접수 분부터 시작해 2억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합장 분묘는 1기로 간주)을 지원한다.
□ 분묘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묘지관리소 방문 전에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www.15774129.go.kr)에서 화장예약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 필요 구비서류는 분묘 사용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다.
□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화장 시 생략)
※ 지원금 신청 및 절차
지원금 신청(사전) ① 인터넷 화장예약 ② (묘지관리소 방문) 개장 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 개장 ․ 개장 후 묘지관리소에서 신고필증 수령 | ➩ | 화장 ․ 개장신고필증 제출 ․ 화장증명서 수령 | ➩ | 증빙자료 제출 ① 화장증명서 ․ 10일 이내 우편 발송 ․ 승화원, 추모공원 화장 시 생략 ② 지원금 지급(화장 후 60일 이내)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를 참고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립묘지 구분 | 관리사무소 연락처 |
용미리1묘지 · 내곡리묘지 | (031) 943-1930, 942-0642 |
용미리2묘지 · 벽제묘지 | (031) 943-3937, 943-2402 |
서울시립승화원 | (031) 96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