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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교북서본부축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노바
신 청 인 |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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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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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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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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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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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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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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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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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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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시 간 |
주 간 |
2006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 시간) | ||
야 간 |
2006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 시간) | |||
사 용 료 |
금 원 |
납부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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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파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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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상기 본인(단체) 및 상대(단체)는 파주시 공설운동장을 사용함에 있어 이용수칙을 준수 할 것은 물론 운동장 관리를 위한 관리사업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운동장내에서는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것이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에는 파주시 공설운동장 사용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단체명)
첫댓글 좋아~ ^^ 파주 넘들이 판을 치겠군~~~
ㅋㅋㅋ우리 아우토반두 판치겠네 ㅋㅋㅋ
경기도민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아무나 가능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