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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급여 잘아시는분께 여쭙니다(육아휴직 기간 미공제분 소급에 대해)
양갱 추천 0 조회 373 09.08.25 22:3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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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8.26 08:59

    첫댓글 당월분과 소급분이 나오는게 맞습니다만, 곧 또 휴직이기 때문에 공단에 별도의 처리를 안한것 같습니다. 번거로우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복직했을 때 6개월간 세배의 보험료를 아마도 내게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정산은 해야하니까요. 그때 좀 부담스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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