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me (클리앙)
2024-05-30 20:40:12 수정일 : 2024-05-30 20:42:08
법원에서는 민의 배신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본안소송에서 나중에 다루되,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주간 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이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민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민측 이사를 해임하고 하이브 사람으로 이사회를 장악한 후 민을 해임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을 우회하는 행위로 향후 법정 다툼 과정에서 하이브에 불리하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측 이사진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사진 수를 늘려 정관변경응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하여 사실상 민이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 재무 등에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없에고, 이를 인사담당 이사, 재무담당 이사, 감사 등에게 이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대표이사 직은 유지하되, 정관변경을 통해 대표이사가 경영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법원의 판단과 주주간 계약을 모두 존중하면서 민을 어도어 경영과 분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감사가 하이브 사람으로 변경될 경우 민은 이사회를 통항 어도어의 감사를 피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하이브측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첫댓글 댓글 중---
산유국
대표이사가 경영에 절대 관여못한다는건 그게 대표인가요 ㅎㅎ
모노7777
이사들이 대표이사의 이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배임으로 고소 당할텐데.
그거 감당할 임원이 와야 될텐데. 과연 그럴수 있을까요.
하이브와의 문제는 밖에서 법대로 가는거고 회사내는 정상적으로 업무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