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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미토리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 주요 내용
□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공정하고 투명해집니다.
o 공정하고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를 위해 구매자 1인당 1권 집계를 원칙으로 한다.
o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한 구매 건에 한해 집계하며,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복하여 집계하지 않는다.
o 오프라인 판매 집계는 POS 등 품목이 확인되는 결제 수단을 활용한 판매 분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 건전한 유통질서로 도서정가제가 보완됩니다.
o 도서는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가격이 기재된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의 경품 및 사은품 또한 제공할 수 없다.
o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준수하기 위해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은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경품 및 사은품 지급 시 경품 및 사은품을 매입원가보다 낮게 제공해서 는 안 된다. 그리고 행사 전에 해당 경품 및 사은품의 매입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가의 창작 활동을 보호해야 출판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o 작가의 창작 안정성과 출판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는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해서 중고도서로 판매, 중개한다.
o 작가의 저작을 보호하고 건전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책의 대여는 3개월 이내로 한다.
□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합니다.
o 베스트셀러 집계·배포 위반 시 위반 출판사의 도서를 정부 및 공공부문 추천도서 선정에서 1년 이상 배제해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다.
o 베스트셀러 집계·배포 위반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의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한다.
o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경우 업계 자율협약에 참여한 모든 서점에서 해당 도서 혹은 출판사의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할 수 있다.
Q 이번 출판·유통 자율협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자율협약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보완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질서를 지키고자 합니다.
O 비회원 구매, 대량 납품 도서 등을 베스트셀러집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O 유통업체는 신간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해 중고도서로 판매, 중개하도록 하며, 그동안 무분별했던 전자책 대여기간을 3개월(9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O 도서의 ‘경품 및 사은품’의 지급기준, 제3자 제공에 의한 할인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O 도서정가제 위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위반 시, 경중에 따라 모든 서점에서 해당 출판사의 해당 도서 혹은 모든 도서를 15일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판매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베스트셀러 집계 기준은 서점이 판매량 집계 발표 시 구매자 1인당 1권 집계하고 판매 완료된 도서에 한해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O 세부적으로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반복 구매 및 2권 이상 구매) 시 1권만 집계합니다.
O 온라인 판매 건의 경우, 서점은 로그인한 회원과 본인 인증된 구매 건만 집계합니다. 또한 특정 회원의 반복 구매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주문자의 전화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가 중복되는 주문이 여러 개 확인된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중 정보가 중복되는 주문 건수는 1건으로 집계합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ISBN이 있는 도서만 베스트셀러 집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상품 및 ISSN, ECN 등 별도 일련번호 등록 상품은 도서 베스트셀러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O 도서를 판매하는 자는 전자책 베스트셀러 집계 시 판매 완료된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O 대여․무료배포 등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O 출판사, 저자 등 이해관계자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독자에게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 받지 않고 서점 판매경로를 통해 독자에게 도서가 제공된 경우, 이를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Q 알라딘, 예스24 등 대형 서점에서 중고도서 판매 제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발행 6개월 이내의 도서는 협약 중고서점에서 중고도서로 판매·중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약 중고서점에 입점한 중고도서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O 그동안 알라딘, 예스24에서 출판계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지켜왔던 판매 제한을 오픈마켓으로 확대 적용하고, 해당 유통사에 입점해 있는 중고도서 판매자에게도 적용됩니다.
Q 온라인 서점에서 새 책과 중고도서가 같은 페이지에 표시되는데 개선되는지요?
A 새 책의 상품정보 페이지와 검색 목록 페이지에 새 책과 중고도서를 병행 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Q 온라인 중고서점에 ‘미개봉 새 책’, ‘박스째 새 책’은 중고도서 인가요 새 책인가요?
A 새 책을 의미하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O 서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도서정가제 대상인 전자책은 무엇인가요?
A 전자책은 ISBN이 등록된 비과세 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말합니다.
O 출판사는 전자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SBN을 등록하고 유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점은 과세상품으로 판매되는 장르물 등 콘텐츠는 전자책으로 분류·홍보·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Q 전자책 10년 대여 등 무분별한 전자책 대여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책 대여 기간은 3개월(90일) 이내로 한정됩니다.
O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저작권 위반 소지와 전자책 시장 육성을 저해시킨다는 문제가 야기된 전자책 장기 대여 서비스에 합리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Q 출판사가 도서 판매 시 에코백, 컵 등 굿즈(goods)를 제공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굿즈는 최초 구매가 혹은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원가보다 낮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O 가령 1만원 정가의 도서에 굿즈를 도서정가의 15%까지인 1500원 이하로 제공해야하는데 출판사는 매입원가 1,000원짜리 굿즈를 900원에 제공하거나 매입원가 2,000원짜리 굿즈를 1,500원으로 낮추어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O 따라서 굿즈 제공 기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출판사가 굿즈 행사를 할 경우 행사 진행 전에 굿즈의 매입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해당 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출판사가 도서(전자책 포함) 발행 시 이벤트 행사로 1+1 경품행사는 가능한가요?
A 도서를 ‘경품 및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없기에 불가합니다.
O 출판문화산업진흥법22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7항에 따라 도서를 경제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경품 및 사은품”으로 도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 내용 일부만 포함된 샘플북은 도서 홍보를 위해 가능합니다.
O 경제상 이익은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Q 숙박권, 상품권, 영화티켓 등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A 제공할 수 없습니다.
O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는 최대 15%의 범위 이내의 할인이 허용됩니다. 가령 20,000원인 도서에 10,000원 상당의 영화티켓을 제공한다면 15%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O ‘환금 가능한 유가증권’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영화예매권, 인터넷 강좌 수강권, 각종 콘텐츠 할인권, 기프트콘 등 판매 금액이 표기되어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체의 현금성 수단을 말합니다.
Q 비매품으로 발행된 도서를 판매용 도서로 전환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비매품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판매용 도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O 여기서 비매품은 도서의 정가가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과거 일부 출판사가 어학 도서를 비매품으로 학원 등에 배포 후 이 도서가 강의교재로써 활용이 확산되자 바로 유상판매로 전환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위반행위로 과태료, 자율제재의 대상입니다.
Q 출판사(또는 서점)가 통신사, 카드사 등과 제휴하여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인가요?
A 출판사 또는 서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며, 제3자(통신사, 카드사 등)가 비용을 부담하고 독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 부담 제휴 할인의 경우는 할인율을 판매가의 15% 이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독자가 서점(오픈마켓 포함) 회원가입 시 서점이 제공하는 이벤트 상품권은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A 1,000원까지 허용됩니다.
O 독자가 회원가입 시 제공받는 이벤트 상품권은 도서 구매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새로이 유입되는 독자들에게 도서 구매 기회를 높인다는 점에서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과거 서점마다 2000원, 3,000원 등 각기 달랐던 회원가입 이벤트 상품권을 1,000원으로 제한하여 무분별한 이벤트를 지양하고자 합니다.
Q 협약 위반 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출판, 유통,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O 자율협약 이전에는 벌금, 과태료처분 확정이후 제재가 이루어져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으나, 자율협약을 토대로 즉각적인 제재가 강화되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O 자율협약 위반 시 경중에 따라 공공부문 추천도서 제외, 위반 도서 및 위반 출판사에 15일 이상 1년 이하의 판매 중단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Q 시행은 언제부터 인가요?
A 협약 즉시 발효됩니다. 다만 서점 시스템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은 시스템 반영 작업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협약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O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 cleanbook@kpipa.or.kr, 063-219-2799 / 02-3153-2788~9
O 대한출판문화협회 : webmaster@kpa21.or.kr, 070-7126-4737
O 한국출판인회의 : kopus@kopus.org, 02-314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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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만 요약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616?navigation=petitions
관련청원이에요
첫댓글 책을 읽지 말라는거 같아요 ㅜ
도서 업계를 진짜 다 씨 말리게 하려고 하나...전자책과 실제 책이 동등하게 함께 있을 순 없는건가...
응?? 책과 더 멀어질 것 같은데 왜 자꾸 이상한 걸 도입하는지
??진짜환장
어이없네. 오히려 출판사죽이는일 아닌가
미쳤나
우민화 정책도 아니고 왜 자꾸 국민과 책을 멀어지게하는거죠
그리고 한 달간은 같은 사람이 구입한 같은 책은 모두 1권으로 친다. 이것도 좀.. 대량구매로 인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주의해야겠지만 개인이 하나 사서 읽고 좋아서 친구에게 하나 선물해도 사재기 취급, 1권만 인정.이거잖아요. 참..
누굴 위한 제도인지.. 중고는 이미 사서 소유권이 내게 있는 물건까지 왜 제한..
진짜 우민화 정책 아닌가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 늘 얘기만 나오고 구체적인 액션이 없어서 진짜 어이없고 화나요.
저 책 한 700권, 이북 400권 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서정가제 이후 진짜 어엄청 책 사는 양 줄었어여. 이제 독서 자체를 예전의 반도 안 해요. 우민화 정책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책 살 엄두가 안 나요. 중고는 이미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고 그걸 100원에 팔건 100만원에 팔건 개인 자윤데 왜 이래라마라예요? 이북도 제가 일본 거 많이 사는데 거긴 포인트나 할인, 무료증정 많아서 진짜 많이 사는데 한국 이북은 넘 비싸서 안 사요. 그냥 한국 책은 도서관에서만 읽고 안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도서정가제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ㅠㅠㅠ 책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책 멀리할판이에요 ㅠㅠㅠㅠ아 진짜
이거 제발 좀 해주세요ㅠㅠㅠ 이북도 다 죽이고 진짜 책 읽지말라는건지...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가요? 책 읽지말라고 등떠미는거같네요. 누구머리에서 나와서 저걸 통과시킨건지 궁금할 지경이에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