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시렵니까.
작년 하반기에 대책없이 그만두고 아직도 방황중인 어린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알아보니까
중도퇴직자는 퇴사 시점에서 기본공제와 4대보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따라서 추가공제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다면 이미 퇴사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추가공제 항목이 해당되는게 없어서 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안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납부할 금액 20%를 벌금을 물어야 한다...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니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20만원 넘게 초과하더군요..
그럼 이번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 초과분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지요?
이상 방황하는 어린양이었습니다...
첫댓글 추가 공제 받을꺼 없으면 신고할 필요없어용~~~글구 말 그대로 원천징수...납부는 회사에서 할꺼에요...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해갔어용~
아,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