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찰공고 위탁관리업체입찰 비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찬희 추천 0 조회 242 16.07.07 11: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7.07 12:48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의 정황이 사실임을 전제로,
    질문 1, 공개입찰(응찰) 자체는 하자가 없으며, 입대의의결 없이 공지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상의 중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입찰을 취소하고 절차에 의한 재공고를 하는 것이 순리이며 합법적일 것이나, 기존의 입찰을 무효화하면
    선량한 응찰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할 것입니다.
    손해를 최소화할 현실적 대응(기존 을찰자들에 대한 배려 및 합의 시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3, 업무추진비(제수당, 업무수당) 부과는 위법하지 않으며, 협회비 부과는 적법 위법에 대한 논란만
    있습니다.

  • 16.07.07 12:51

    명확한 법적조항은 없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협회비를 관리비로 부과하지 말 것을 행정청에 행정지도를 한 상태입니다.
    관리규약으로 협회비는 지원할 수 없도록 명확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작성자 16.07.07 13:42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변 1의 경우 회의공고, 회의록을 통해 의결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절차상 하자로 충분할 경우 입찰이 무효화 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2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입찰공고라 할지라도 입찰 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건가요? 합의시도라는 것은 만약 새로운 입찰에도 제한없이 참가시켜주겠다 이런것도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3의 경우 업무추진비와 협회비가 대표회의 승인 없이 나간 것인데 이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 16.07.07 14:35

    @이찬희
    네.
    답변을 잘 이해하신 듯 합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이제껏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다는 법적근거(조항)가 제시되지 못하고
    논란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입찰공고의 절차상 하자문제는 입찰공고를 한 주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응찰한 업체에게는 하자가 없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