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인허가의제에서의 피고적격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의제된 관련인허가에 위법사유를 주장해 소 제기 시 일괄인허가의제와 부분인허가의제 모두에서 피고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되나요? 아니면 부분인허가의제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피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