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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마감
6일 - 1.
[210819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1F0B2G0V9H1U0L0Q1J0G8Z6U5Q9
== 이 법안은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유급으로 한다.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 → 3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년 → 2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기간중사용하지아니한기간 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 가산
(4) 난임치료 휴가 확대: 3일 → 3주
(5) 난임치료 유급 휴가 확대: 1일 → 3주
== 다음이 의문이다.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근로자만 생각하고 사업주는 생각하지 않는 편향적인 법안이고,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의 예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선거용인지도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는데,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고용보험이랑 완전히 파탄낼 작정인가?
(2) 고용보험
(2-1). 고용보험은 2019년에 이미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이라 했고,
(2-2).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이라 한다. (2103283 법안 참고).
(3) 난임치료 하라고 유급휴가를 3주?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연차유급휴가만해도 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한다. (2023923 법안 참고). 웬만큼 하기 바란다.
(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5)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6)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6-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6-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7) 한국 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2배도 더 되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혜택은 듣는 것이 처음이라 한다.
(8) 연구는 없이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법안 발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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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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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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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최초 1년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2023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L9L1O1M2B1D1I0M3C1Y5F6P3L5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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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6일 - 2.
[21082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1E0J2L0Z4U1T0W3N9W1P9J3R0M2
== 이 법안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한다.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등은 판매 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고,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경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그것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 개인 블로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지정된 통신판매 사이트라 할 수 없다.
(2)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일반 개인 블로그 이용자들의 정보까지 전부 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기 보관해야 하고, 심지어는 공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1).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고,
(2-2).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다.
6일 - 3.
[210820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1I0D2C0H4M1U6B5H0K5Y7T0U9C9
==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및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유공자는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예우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한다. 어느 선진국에서 모든 가족을 대를 이어서 유공자로 대우하는지 의문이다.
(2) 특히, 이 법안에서 문구가 애매모호하다.
(2-1).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
그 분들이 누구인지 의문이다. “희생한 분들”의 뜻이 무엇인가? 사망했다는 것임?
(2-2).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가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나 자녀가 생겨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2-3). 40년이 지난 지금, 형제 자매로 하여금 유공자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인가?
(3)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해놓고, 혜택 받는 사람을 더 늘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6일 - 4.
[21082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B1G0Q2L0Z2U1Q5L5Z4C5Q5D6K1U0
== 이 법안은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주민의 만족도? 지역주민 만족하라고 국고에서 돈 더 많이 끌고 간다는 것임?
(1) 이것은 무슨 농담인가?
(2)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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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6번. 재개발 등, 제1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이라 해서 함부로 넘겨줄 수 없다.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겨서 재갸발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된다고 하기 힘들다.
(1) 조합이 결정하게 두어야 한다. 공사를 빨리 하건 안하건, 그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결정이다. 왜 국가에서 안달인가? 그것을 빌미로,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2) 이것은 사유재산 개념을 흐리게 하는 발상이다.
공교롭게도,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2-1). <하다하다 ‘1가구1주택만’ 법안 발의한 민주당… 여론 발칵> 하게 한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고,
(2-1). 이에 대해서 <진성준 "1가구 1주택이 공산주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 했던 사람이다.
(참고:
* 하다하다 ‘1가구1주택만’ 법안 발의한 민주당… 여론 발칵 (2020-12-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798
* 진성준 "1가구 1주택이 공산주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2020.12.23)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07
6일 - 5.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A0K2N2V3M1E7N2S4E1R2H7V5K0
6일 - 6.
[210827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E0G2N2Y3T1T7E2L6M0C3W7F5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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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9번. 재개발 등, 제2부: 공공자가주택, 분양가상한제
== 이 법안들은 연계된 것으로,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지며 도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을 실시.
(1)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하고,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한다는 법안 (2108272 법안)을 전제로 하고,
(3)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4) “공공자가주택”의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은 마치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민주당 진선미의 발언과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의 발언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다.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참고.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참고.
(1)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분양가상한제?
(1-1). 본 법안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한다는 법안 (2108272 법안)에 기초한 것인데,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1-2). 이렇게 재개발해서 분양하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겨우 부동산 해법이라는 것인가?
(2) 최근 이례적 초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 도심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더해졌다고라? 현정부 들고 어마무시하게 상승한 집값을 초저금리 탓이라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무섭게 오른 부동산을 공공주도 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힘들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공공자가주택”을 향하여 앞으로 갓?! … 하겠다고?
(참고: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2020.11.21)
https://news.joins.com/article/23926558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2020-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HVL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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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A0K2N2V3M1E7N2S4E1R2H7V5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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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6일 - 7.
[21082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1B0C2P2U4I1B6K1G8P0G8G0G0G2
6일 - 8.
[21082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1D0L2K2B4L1L5M5C4M0Z5D3Q5L5
6일 - 9.
[2108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K1Z0C2P2V4Q1L6X1R6S5P5A8Y4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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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재개발 등, 제3부: 소규모재개발사업?
== 이 법안들은
(1) “소규모 재개발” 신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 중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규모로 정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
10만㎡ 이내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소규모정비가 가능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존의 재개발로 하면 될 것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고무줄 처럼 잡아늘이는 느낌이다.
(1) “소규모 재개발” 신설?
(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여 역세권, 준공업지역은 해당이 안되어서 문제라고? 희안한 소리라 하겠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것이다. 준공업지역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을 말이라고 하나?
(1-2). 일반 재개발로 하면 될 것을 왜 그럼?
“간소화”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법을 잡아 늘이는 느낌이다. “소규모 재개발” 신설이라고? 억지라 하겠다.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
10만㎡를 “소규모”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6일 - 10.
[21082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G1S0S2G2D2A1K2X4R2V5D2Z8C9U6
6일 - 11.
[21082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U0U2Q2U2U1R2N4V4A3U9O5P6P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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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3번. 재개발 등, 제4부: 도시재생 밀어 붙이기인가?
- - - 두 법안에 대한 설명은 똑같음. - - -
6일 - 12.
[210824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K1O0Z2I2G3H2U0Z4I2Y3S4B6U2I4
== 이 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 한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제안토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 …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소유자가 하면 되는 것을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이 급한가? 공기업 주도로 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가? 공익사업이라 이름 붙여서 토지까지 내놓으라고? 어불성설이다. 집값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집 더 많이 짓기 위함인가?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6일 - 13.
[210824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S1J0K2B2G3I2O0Q4T5T0R2C6Z5T7
== 이 법안은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소유자가 하면 되는 것을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음이 급한가? 공익사업이라 이름 붙여서 토지까지 내놓으라고? 어불성설이다. 집값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집 더 많이 짓기 위함인가?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다음을 보기 바란다.
(2-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2-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2-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2-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2-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2-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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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 15번. 청약철회 기간을 30일로 연장
6일 - 14.
[21082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1W0E1T2W0Y1C1F2B5D3C4Q8K5R6
== 이 법안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연장 …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하겠다. 30일씩이나 물건 쓴 다음에 철회하는 것은 완전히 중고품을 만들어서 취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은 공정해야 한다. 소비자만 국민이 아니고, 물건 판 사람도 국민이다.
6일 - 15.
[21082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C1D0H1L2G0S1V1Q2G7B3F1L2G1Y4
== 이 법안은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 …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하겠다. 30일씩이나 물건 쓴 다음에 철회하는 것은 완전히 중고품을 만들어서 취소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법은 공정해야 한다. 소비자만 국민이 아니고, 물건 판 사람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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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16.
[210826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X1O0J2K0S8A1W5T1F9R4E6V7Z6K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법무부장관은 비행소년의 선도 및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비행소년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무슨 단체까지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위안부 단체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내역이나 먼저 공개한 다음에 이런 법 만들 생각하기 바란다.
(1-1).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라고?
(1-2).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했다고?
(1-3).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이라고?
(2)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옹위”에 의원직 유지하게 하니, “국민이 우스운 것”이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2-1).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이라 한다.
(3) 단체는 박원순 ‘미투 사건’에도 관련되지 않았었나?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기사를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미투 사건’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김영순 상임대표→남인순 의원→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참고:
* 정의연 "이용수 할머니께 사과... 기부금 사용 내역은 공개 못해" (2020.05.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1/2020051101744.html
* 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 (2020.05.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41855022586
* 정의연, 크라우드 펀딩 기부금도 '깜깜이' 논란 (2020.05.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49826i
* 조국수호→윤미향 옹위→추미애 두둔... 3연타에 분노한 2030
2020.09.1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15580002936?dtype=1&dtypecode=eef94761-dff1-463d-a5b4-bb8fe2831301&did=DA&prnewsid=A2020091009360004039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_fr=st1
6일 - 17.
[210820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J1I0G2T1T9P1Y4Y0M9B2B7H6J3R4
==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만든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은 위장전입을 해도 장관이 되는데, 금융회사의 임원은 더 규제한다고라?
(1-1).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라고 했지? 위장전입이 징역 몇 년 짜리인가?
(1-2).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이라 하는데, 낙하산은 괜찮고, 해임된 금융회사 임원은 안되는 것인가?
(참고: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6일 - 18.
[21082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J1K0Z2X0C8Y1Q5F2F7J3W9G4N9B8
== 이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이런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연구는 없이,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법을 만들고 과태료 부과라니 어이가 없다.
(2)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
(3) 과태료 신설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6일 - 19.
[210823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1H0J2U0O8Q1U7R2K1B0M2E6K5A6
== 이 법안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신용공급자로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대부시장에의 진입 규제를 강화 …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
이런 문구는 정부 발의 법안에서 두리뭉실하게 개정 이유를 쓸 때 흔히 볼 수 있다. 본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국회에서 대부업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은?
(2) 대부시장에의 진입 규제를 강화?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돈 빌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
(3) 과태료 부과?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3-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 * * * * * * * *
20번 – 21번.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
==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를 예로 들면서, 대학은 연구활동종사자들을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하고 학생연구원들만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에 취약하며 그 규모로 인해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불분명한 혜택 대상
학생연구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법률안원문을 보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이다. 법안 내용을 확실하게 쓰기 바란다. 학생연구원에 대한 것인지, 모든 연구원에 대한 것인지 분명히 써야 한다.
(2) 예외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예외는 예외를 낳게 마련이다.
6일 - 20.
[21081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A1B0E2Z1U6I0Q9H1K9H0T2Y2G2D4
6일 - 21.
[210818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L1E0R2A1W6R0O9L2C0E2T8S6C1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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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22.
[21082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L1M0Z2N0H5J1J6C2W7D4H9X2L5Y5
== 이 법안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한다고 사족을 단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이 더 헷갈린다 하겠다.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까지 저해할까봐 이렇게 사족을 달자는 것인가?
6일 - 23.
[210821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1I0H1N2G5A1O0C1E9O0S2Z5J1W5
== 이 법안은 “총포소지자에 대한 위험 신고제도”를 도입.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다음이 의문이다.
(1) 현재 총포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등이 총기소지허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이 신고하면 허가취소를 한다는 것은 상반된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일본이 한다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반일이라고 난리 날 때는 언제고?
(3) 총포소지 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총이 왜 필요한가? 꿩 잡기 위해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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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818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O1P0C2E1Y8V1P4H3J5X5S4L8U0L5
== 이 법안은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와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1) 친여단체들
친여단체들이 ‘현대판 부관참시’라 하여,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을 벌였다고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고, 현충원은 친여 단체 집회 직후 백선엽 장군묘 안내판을 철거했다 한다.
(2) 미국에서는 국립묘지에서 시위가 원천금지라 한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임.
(참고:
*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2021.02.0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9/7NIM3KSPEVDITDWOCAL4BKQFMI/
* 美 국립묘지선 시위 원천금지…어기면 징역형 (2021.02.0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9/7M2MD64T7VFCVK6BZW3XQL4KHE/
2.
[2108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H1K0A2Q2Z2B1P7T1V8T2H5L2P3T5
== 이 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90일 전 부터 규제하는 것은 좀 많은 것도 같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1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었다고 했음도 고려해야 할 듯함.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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