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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0.>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 |
농업기계명 | 범위 |
1. 농업용 트랙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
3. 콤바인 | 예취(베기)장치, 탈곡장치, 정선(精選)장치 및 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벼, 보리, 콩, 잡곡 등의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정선(精選)할 수 있는 자주식 농작물 수확기계 |
4. 이앙기 | 주행장치, 모탑재장치 및 식부(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부분경운형 및 멀칭(비닐덮기)겸용형을 포함한다] |
5. 정식기 | 식부장치, 모공급장치, 복토(흙덮기)나 진압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벼 외의 배추, 고추, 양파, 고구마 및 양상추 등의 어린모를 농경지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농업용트랙터 장착식을 포함한다) |
6. 농업용 난방기 |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적은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는 기계로서 연소가스가 시설 내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방기(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는 전기안전성적서 또는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가.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나.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다.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라.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
7. 농산물건조기 | 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냉장겸용식을 포함한다) |
8.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
9. 가정용 도정기 |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계 |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 | 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나. 보행형 1) 최고주행속도: 7㎞/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 이상 다. 자율주행형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이상 |
11. 농업용 로더 (loader, 올리개) |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자주식 로더[차체굴절식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용 트랙터에 버킷(흙 등을 퍼 올리는 통)을 장착하여 로더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 |
12. 농업용 굴착기 |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에 버킷을 장착하여 굴삭작업을 수행하는 부속작업기 |
13. 관리기 | 고랑·두둑 성형(두둑만들기), 중경(中耕, 사이갈이),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비닐덮기) 등의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2 이하의 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작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저 지상고가 전륜과 후륜의 중심보다 높게 설계된 구조로 최저지상고는 400mm 이상이고 협폭 타이어가 장착된 최고주행속도 15km/h 이하의 자주식 승용형 원동기계 나. 보행형: 고랑·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핸들 위치를 전·후로 전환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탑재원동기 최대출력 9㎾ 미만, 최고주행속도 7 km/h 이하인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 |
14. 비료살포기 | 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자주식: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비료살포기계(자율주행형 비료살포기계를 포함한다) 나. 장착식: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 |
15. 곡물건조기 | 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 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외한다) 나. 상온 통풍저장형 건조기 |
16.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 과수의 적과(열매 솎아내기), 가지치기 및 수확 등의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의 탑승과 작업대에 주행 및 승하강 등의 조작장치를 갖춘 자주식 작업차(스피드스프레이어 등에 장착하여 승하강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
17. 농업용 방제기 |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약액탱크, 펌프 및 노즐 등을 갖추고 권취(호스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 긴막대 등의 장치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자주식은 최고주행속도가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부착식 작업기(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원거리용 방제기: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송풍관 및 노즐 등을 갖추고 논이나 밭 등에서 20m 이상 원거리로 약액을 살포하는 승용자주식 기계(최고주행속도 20km/h 이하일 것) 또는 장착식 작업기 다. 살분무기: 농업용엔진, 펌프 및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연무형태 액체) 발생장치 등을 갖추고 액제나 분제 등의 농약을 평균입경 30~50㎛ 범위로 미립화시켜 살포하는 기계 라. 스피드스프레이어: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및 노즐 등을 갖추고 평균입경 30~50㎛ 범위로 약액을 미립화시켜 150° 이상의 범위로 살포하는 자주식(최고주행속도는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작업기 마. 토양소독기: 약액탱크, 펌프 및 주입장치 등을 갖추고 토양에 직접 약액을 주입하는 자주식기계 바. 시설용 분무기: 온실 내에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레일 등 고정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정치상태(장치가 고정 설치된 상태를 말한다)에서 액제를 살포하는 기계 사. 해충방제기: 포집장치 또는 살충장치 등을 갖추고 농작물에 유해한 해충의 포집 또는 살충 방제하는 기계 아. 연무기: 연소부와 고압분사장치 등을 갖추거나 연무용 노즐과 송풍기 등을 갖추고 약제를 평균입경 20㎛ 정도로 미립화시켜 입자를 부유 분산살포 하는 기계 |
18. 농업용 파쇄기 | 절삭 또는 파쇄장치 등을 갖추고 폐목재, 잔가지, 벌채 후 부산물, 사료작물 등을 절삭 또는 파쇄하는 자주식, 정치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
19. 농업용 톱밥제조기 | 목재 등을 절삭하여 톱밥을 만드는 자주식 톱밥제조기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
20. 농산물세척기 | 공급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을 세척하는 기계 |
21. 예취기 | 주행장치, 예취장치 등을 갖추고 벼, 두류, 참깨 등의 농작물을 베어 수확하는 기계 |
22.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깍는 기계)를 포함한다] | 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
23. 농업용 리프트 |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주식 또는 트랙터 부착식 리프트(농산물 상하차운송기) |
24. 트레일러 |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하여 농산물이나 농업기계 등을 운반하는 적재장치(곡물적재용을 포함한다) |
25. 농업용 베일러 (baler, 볏짚 묶는 기계) |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압축하여 묶어주는 자주식 베일러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러(베일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
26.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끈이나 접착용 자재 등을 사용하여 묶는 기계 |
27. 농업용 절단기 | 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의 줄기절단, 파쇄, 세절(잘게 자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농산물 세절기: 감, 약초 등 임산물과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세절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나. 덩굴파쇄기: 고구마 등의 덩굴을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다. 농산물 절단기: 마늘, 양파 등의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라. 잔가지 파쇄기: 절단된 과수 등의 잔가지를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마. 사료작물 절단기: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초, 결속볏짚 및 옥수수대 등을 세절 또는 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과 농업용 전동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
28. 베일피복기 |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피복기를 포함한다) |
29. 동력수확기 | 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발(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기계 나. 엽채류수확기: 부추, 시금치, 배추 등 엽채류를 베어 수확하거나 수확한 엽채류를 수집하는 기계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거나 분리된 과실을 수집하는 기계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베는 동시에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
30. 경운기 | 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는 동력취출장치 및 견인장치 등을 갖추고 최저 지상고가 150mm 이상으로 습답(물논)에서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의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
31. 사료배합기 |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조사료, 농후사료, 발효사료, 화식사료 등을 배합하는 기계(자주식,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또는 정치식을 포함한다) |
32. 동력파종기 |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및 복토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보리, 콩, 마늘, 감자, 옥수수 등의 종자 및 볍씨를 직접 농경지에 파종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
33.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 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가축에게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공급하는 자주식 또는 정치식 사료급이기계 |
34. 농산물제피기 | 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의 껍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 |
35. 탈곡기 | 농작물의 투입장치 및 탈곡장치 등을 갖추고 예취된 벼, 보리, 콩, 옥수수, 잡곡 등을 탈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 및 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
36. 농산물선별기 | 미곡 외 과일, 구근(알뿌리), 채소 등의 농산물을 비중, 중량, 색, 당도, 형상 등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휴대형 비파괴 과실류 측정장치 등도 포함한다) |
37. 부속작업기 |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 | 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
39. 농축산물 생산 환경조절장치 | 농작물 및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 및 축사시설 등의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동제어 기자재 |
40. 농산물포장기 | 수확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비닐, 종이, 박스 또는 병 등에 포장하는 기계 |
41. 그 밖의 농업기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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