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별표16] 삭제 | [별표16] 손익분석기준 (별첨3) |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 생명보험
제28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거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손해보험
제21조(보험계약자배당)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실손의료보험
제23조(계약자배당)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준다. |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 생명보험
제28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손해보험
제21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실손의료보험
제23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명세를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
[별지26] 업무보고서 | [별지26] 업무보고서 (별첨4) |
<신 설> | 부칙 <2024. . .>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24년 1월 X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손익분석기준 변경사항은 2023 사업년도 결산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26]의 개정서식은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첫댓글 https://www.fss.or.kr/fss/job/lrgRegItnPrvntc/view.do?menuNo=200489&lrgSlno=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