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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이행의 소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
해롱해리 추천 0 조회 319 23.02.10 16:1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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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2.10 16:48

    오 감사합니다 ㅠㅠ 이해가 잘되었어요....ㅠㅠ!

  • 23.02.10 17:22

    위 미남분의 답에 좀 첨언하자면요.

    일단 원고는 소를 제기할 때 소의 종류(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중 하나) 자체는 정해요. 소의 종류조차 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의 소의 경우 윗 답글 처럼 처음 소제기할 때는 그게 현재의 이행의 소인지 장래의 이행의 소인지는 모르죠. 다만 변종시가 판결을 내리는 기준시점인데(비단 꼭 이행의 소의 종류만 그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소송요건도 기판력도 사실자료나 증거도 모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발생했는지를 가지고 이행의 소를 현재이행의 소로 볼 지, 아니면 장래이행의 소로 볼지가 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소장 집어넣을 때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냥 현재이행의 소로, 그렇지 않으면 장래이행의 소의 형태로 제기합니다(즉 후자의 경우에는 변종시가 언제될지 모르니까 일단 미리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어서 적법하다는 식으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부분에 현재이행의 소로 제기했는데 장래이행의 소인 경우와 장래이행의 소로 제기했는데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재이행의 소가 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입니다(장래이행의 소의 심판론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 작성자 23.02.10 17:38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ㅠ 더 많이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행기가 도래하여서 현재 이행의 소의 내용으로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이행기가 미도래하는 경우로 바뀔 수 있나요...? 혹시 예시가 있다면 부탁드리습니다..!

  • 23.02.10 17:40

    @해롱해리 본인말대로는 이행기 도래햇으나 판사가 보기에 이행기도래하지 않은 경우. 본인 주장은 조건이 성취되엇다고 하지만 판사가 보기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원고 주장대로 하는데 아니니까요

  • 작성자 23.02.10 17:43

    @지킴이5. 아 같은 내용을 두고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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