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한독_스틸녹스CR정]
1.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2679호(2020.3.4.)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약청은 (주)한독의 ‘스틸녹스CR정12.5밀리그램’에 대하여 제품명 인쇄 불량의 사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알림을 요청해온 바, 다음을 참고하시어 동 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반품방법 : 구매 역순으로 진행되며 실거래처(도매업체)로 반품
□ 반품기한 : 2020년 3월 30일(월)까지(※가급적 기한내 반품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
○ 관할 행정기관의 양도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 구입처로 반품양도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양도보고
* 양도보고기준일 : 실물수거일
* 양도보고기한 : 실물수거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 자세한 보고방법은 사용 중인 약국프로그램 업체로 문의
붙임 : 회수 안내문 1부. 끝.
회수안내문_스틸녹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