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당회 측이 청빙한 조인서 목사가 노회에서 위임을 확정받았다.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평양노회(이용희 노회장)는 4월 21일 정기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조 목사 청빙을 통과시켰다.
황형택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가 중심이 된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은 지난 3월 23일 공동의회를 열어, 황 목사를 당회장에서 해임하고 조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바 있다. 하지만 당회 측이 제출한 청빙서를 노회 임원회가 반려해 청빙에 난항이 예상됐다. (관련 기사 :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 청빙 제동)
▲ 예장통합 평양노회가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의 조인서 목사 청빙을 통과시켰다. 4월 21일 정기회에서 노회원들은 강북제일교회 건으로 한동안 갑론을박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
평양노회 정기회는 강북제일교회 건으로 시작부터 뒤숭숭했다. 임원회가 조 목사 청빙서를 반려한 것을 일부 노회원들이 문제 삼았다. 이 때문에 회의 초반에 있는 임원회 활동 보고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회원들은 임원회가 청빙서를 반려한 이유를 캐물었고, 노회 정치부는 임원회가 조 목사 청빙서를 다룰 때까지 보고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뒀다.
임원들은 3월 23일 조 목사 청빙을 결의한 공동의회의 사회를 윤승열 목사가 본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윤 목사는 노회가 강북제일교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인데, 3월 15일 임시당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히고 곧바로 대리당회장이 됐다. 윤 목사는 대리당회장 자격으로 3월 15일에 당회를, 23일에 공동의회를 인도했다. 임원회는 윤 목사의 임시당회장 사임서를 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윤 목사는 대리당회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 두 시간 동안 격론을 펼친 뒤, 노회원들은 거수투표로 조 목사 청빙을 가름했다. 조 목사 청빙을 허락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았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
하지만 일부 노회원들은, 임시당회장직은 자의 사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두로라도 사임 의사를 밝히면, 그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부장이기도 한 조인서 목사는 "총회 헌법에는 임시당회장의 자의 사임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민법 689조에 의하면 임시직은 자의 사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689조 1항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이다.
또 임원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총회 헌법 시행 규정 제16조의 3 "목사 청빙 승인은 노회 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임원회와 정치부에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며 반박했다. 청빙서가 제출된 3월 말은 정기회 소집 통지 후이기 때문에 임원회는 청빙서를 정기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노회원들은 강북제일교회 당회 측이 조인서 목사를 청빙하게 되면 사회법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우려했다. 현재 사회법은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회원은 교회는 치외법권이 아니라며, 만약 이를 빌미로 강제 집행이 걸린다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 두 시간 동안 노회는 격한 논쟁을 벌였다. 사회자는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조 목사 청빙을 허락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았다. 조 목사 청빙 건이 가결되자,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형택 목사 측, 용역 동원해 교회 진입…예배당 두고 대치 중
▲ 황형택 목사 측이 4월 20일 부활절 오후 4시경 예배당 진입을 시도했다.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본당에 들어왔다. (사진 제공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 평신도회) |
정기회 전날인 4월 20일 부활절, 오후 4시경 황형택 목사 측 교인들이 강북제일교회 예배당 진입을 시도했다. 용역 60~70명이 정문을 급습했다. 공예배가 모두 끝난 시점이라 교회에 남아 있는 당회 측 교인들은 별로 없었다. 황 목사 측 교인들 1000여 명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본당을 점거했다. 황 목사는 이 자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당회 측의 흑색선전에 맞서 예배당 진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당회 측은 황 목사 측이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예배를 했으며 사실상 강북제일교회를 떠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황 목사 측은 사회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지 교회를 포기한 적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갔다고 했다. 황 목사가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1·2심 모두 황 목사가 이겼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조인서 목사가 청빙이 확정된 후 회의장을 빠져 나오면서 노회원들과 악수하는 모습.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
이후 황 목사 측 대표들과 당회 측 대표들이 만나 협상을 시도했다. 일단 1층 본당은 황 목사 측 교인들이, 지하 1층 중강당은 당회 측 교인들이 쓰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황형택 목사 측의 예배당 진입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악수가 됐다. 당회 측은 용역들이 교회 유리창을 부수고 예배당을 활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 당회 측 장로들은 노회원들이 강북제일교회의 현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며 노회 석상에서 이를 시청할 것을 건의했고, 다수의 노회원이 허락했다. 전 노회원이 이 영상을 본 이후 조인서 목사 청빙이 가결됐다.
청빙이 확정된 후, 황 목사 측 한 교인은 "대법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사회법 소송에 무게를 실었다. 대법원에서 황 목사가 이기면 합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조인서 목사는 노회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최대한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상이 너무나 땅에 떨어졌다며, 더 이상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황형택 목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화의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정기회 하루 전인 4월 20일, 황형택 목사 측 교인 1000여 명이 예배당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황 목사 측은 용역을 동원했고, 이는 오히려 당회 측에 유리한 자료가 됐다. 노회 석상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 ⓒ뉴스앤조이 구권효
예장 통합 평양노회는 21일 경기도 광주 서울장신대에서 열린 제180회 정기노회에서 조인서 목사를 서울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했다(사진). 이로써 조 목사는 총회와 노회에서 인정하는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가 됐다. 황형택 전 목사가 “예장 통합 재판국이 목사 자격과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지위를 박탈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장 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교회법상 위임목사가 결정됨에 따라 강북제일교회는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