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1월25일 오전9시40분 이연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임모 비서실장, 박모 담당과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모 행사 주관사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5일 열린 걷기대회 행사와 관련하여 공모개연성이 상당히 높아보이지만, 시흥시는 행정적 지원에 그친 것으로
보여지고 범죄 증명이 어려워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걷기대회 행사는 평소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박모 행사주관사 대표가 개인 수익목적으로 행사를 계획하여 이 시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배부한 것이며, 이연수 시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선관위의 질의회신을 통해 예산지원 없이 행정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연수 시장의 인생역정이 담긴 잡지를 읽은 행사 참가자들의 경우 이 시장에 대해 호감을 가져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통상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기부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이연수 시장과 임모 비서실장, 박모 담당과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박모 행사 주관사
대표에게 모든 죄의 성립이 전가됐다.
한편 검찰측은 1월11일 이연수 시장과 3명의 피고인이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시 이 시장의 인터뷰가 실린 5월호 잡지 1,500권과
자동차, 냉장고 등의 과다한 경품이 무료로 배포, 제공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첫댓글 일반 소시민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만...특별한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는데...이렇게 되는군요...
현재는 선거법만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구요. 특가법(특별가중처벌법)이 남아 있어서 약3개월 정도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은 직무정지 상태 이므로 시 행정의 차질이 모두 시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대내.외적으로 산적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휴~~
예전에는 잘몰랐는데..출세를 꼭해야만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는것 같아....방법이야 어쨋든 대한민국에서의 출세는 필사적...으로라도 해야..하나보다~~~모든게 덮어지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 돈과 권력이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근데....... 난 그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