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을 아시나요?
김영란법이 지난 3월 3일에 2012년 국회에 제출 된지 2년6개월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날 오전부터 주요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순위 상위에 ‘김영란법’, ‘김영란’ 등 관련 키워드가 링크되어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2년 당시 제 3대 국민권익위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께서 임기 중에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셔서 ‘김영란법’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을을 받게되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신고 의무 조항을 두어서 공직자 본인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불법로비나 접대 등의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뇌물 방지 협약 이행을 거의 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TI(국제투명성기구) 34개국 회원국 가운데 2013년에 조사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27위에 링크되어있습니다. 전 세계 177개국 가운데 46위입니다. 공식적인 자료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는 부정부패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우리국민들이 입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제정 과정을 주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월27일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 주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파란색으로 눈에 뜨게 시행일이 2016년9월28일이라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1년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첫 본문 내용을 보면 목적으로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박창명 병무청장
박창명 병무청장의 "청렴은 병무청을 지키고 살리는 힘"이라는 강력한 청렴의지 아래 병무행정전시관 '아픈역사 마주하기' 기획전시관 운영, 반부패 청렴시책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 자가진단, 청렴마일리지 제도운영, 청렴병무인 선발 포상, 청렴에세이 공모전 개최 등 자체 실정에 맞는 반부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직원이 꾸준하게 솔선수범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 것이 3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유입니다.
김영란 법에서 정한 대상자는 약 1,800만명 정도 되며,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25,333명(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국가공무원 822,496명(일반행정,교육,공안,현업기관,군인,군무원), 지방공무원 350,638명(시·도, 시·군·구,교육청), 공직유관단체 350,000명(공기업,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의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립학교 176,021명(초·중·고교, 대학·대학원등 고등교육기관), 사립유치원 35,129명(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언론사 직원 90,000명(임원 및 기자)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유형 15가지가 있습니다. 유형 옆에 쉽게 이해가도록 예시를 달았습니다.
반면에 7가지의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몇가지 논란 거리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최종적인 법률안으로 통과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4월16일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관피아(공직에 있다가 정년퇴임후에는 관련 기업에 재취업하여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익 카르텔)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이슈로 급부상되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1995년 상품백화점 붕괴사건 경우도 관리자가 근로자의 윤리문제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주과정에서 로비자금 만큼 자재를 아끼거나 부실자재를 사용한다던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무리하게 진행시켜 부실공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점을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불법이 줄어들고 그 파급효과로 사회문제나 사고도 줄어들어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원안 그대로가 아닌 수정,보완을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나쁜 관행들을 없앨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시행전 유예기간 동안 추가적인 법 개정.수정 과정을 거듭해간다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 각 부문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 취재: 청춘예찬 대학생기자 박해성 > |
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