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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청솔2
행정법원 판사 세놈 공수처 고소장 올려드립니다.
쓰레기도 아닌 돌 대가리도 아닌 판,검사를 찾습니다. 투쟁
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황용구
피고소인: 판사 강제원. 김준영. 류지선. (서울행정법원) 3명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
공 수 처 고 소 장
고소인: 황용구 591020-16***** (연락처 010 - 5130 - 0251)
주소: 서울 노원구 덕릉로 1****길 ** - 4
피고소인: 판사 강제원. 김준영. 류지선. (서울행정법원) 3명
법령: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죄 (판결문) 형법제323조 권리행사 방해 죄
판 결
사건 2023구합 1729 판결효확인
원고 황 용 구
피고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채희주
피고 2. 중동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 75길 24(염창동)
대표이사 신재천, 신재혜
변론종결 2024. 3. 21.
판결 선고 2024. 4.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소요지:
1. 예비적:(주)해고처분 중동산업(주)청구 기각 주의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청구 취지 각하 사건 2023구합 1729 판결무효 확인 해고는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소)입니다. 택시 회사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아 해고처분 2009년 12월 14일 부당해고 무효확인 소 기각/각하 처분에 대하여 위법불법이 있어 공수처 고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소 내용:
1. 신분관계
고소인: 황용구 부당해고 2023구합 1729 판결 무효확인 2010구합33290 부당해고 무효확인 고소인입니다.
2. 피고소인은 법률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여 소를 각하/기각 하였다.
행정법원 각하/기각 처리 이유
청구취지
주위적으로,원고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사이의
서울행정법원 2011. 4 . 1. 선고 2010구합33290 부당해고및부당노동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부노9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 한윤교통 주식회사에 입사 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중동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도택시, 이하 법인명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는 2008.10. 6.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한윤교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사이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나. 피고 중동산업은 2009. 12. 14.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한다).
① 승무정지기간중 회사에 나와 자전 승인 없이 회사시설을 촬영한 사실 ② 위 무단촬영을 만류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승차거부로 민원신고 된 사실 및 교통법규위반(과속) 사실 ④ 위 ②항과 관령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처불결과통지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 및 위 ③항과 관련된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강서구청을 방문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 한 사실 ⑤ 계속적으로 시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업시간을 지킬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 는 다르지 않은 사실 ⑥ 고용승계되기 전 승무정지 7일과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그러함에도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2009. 9.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저력이 있음 |
다. 원고는 2010. 2.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4. 1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7. 14. 원고의 재심신청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8. 20.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중동산업은 위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20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920호),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1.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11누12469호), 대법원이 2012. 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그 무렵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2011두30526호,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 판결서에 법관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민사소송법제208조에 위반한 위조된 판결이고, 내용상으로도 근로기준법 및 헌법의 정확한 조항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근로기준법 및 헌법의 정확한 조항에 기초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판정이므로 무효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는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선행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므로, 아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필건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와 그 거부여야 하고,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즉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를 의미하는바, 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작용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행판결은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5.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 미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의취지 참조),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확정되면 그 처분이 벅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도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다시 이를 무효라 하려 그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12. 8. 선고 92누6891 판결의 취지 참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 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된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고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 판사: 김준영 판사: 류지선
[별지]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러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매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매지 제26조, 제29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 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판결을 하는 행위는 재판작용에 속하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판결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상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는 것 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14. 원고와 피고 (변경 전 상호: 성도택시) 사이의 2010부해389, 2010부노99(병합)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판결 (원고청구 기각 판결, 이하 이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의 무효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부적합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제13조 제1항에서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 제1항은 이를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행한 행정청이 아니라 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보조참가한 사적 주체에 불과하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 판사: 신철민 판사: 김찬영
위 3명 판사기 죄가 되는 이유
공무원은 서로 다르게 법률해석을 할 여지는 없다입니다. |
1. 민사소송법제1조 사건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판례문헌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3. 이 사건 소 접수 2023. 4. 26. 선고 2024. 4. 18 선고 원고 패 약 12개월
4. 답변서제출의무 민사소송법제256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 제출의무 위반 답변서 2024. 2. 5. 제출 약 ‘10개월’ 만에 제출함
5. 원고 2024. 1. 19.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신청서 제출
6. 원고 황용구 준비서면제출 2024. 3. 8.
직권남용:
주위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한다 판결을 하였습니다.
법리오해를 하여 각하 판결서 참조 행정소송법제2조(정의) 제1항 처분이라 함은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직무유기:
1. 민사소송법제208조제2항 당사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한다. 사실관계를 살피지 아니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판례문헌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판결은 약 12개월 만에 판결함
3. 민사소송법제150조(자백간주)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 부분은 자백간주이다.
4. 답변서 제출의무 민사소송법제256조 피고의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고 답변서 약 10개월 만에 제출 하였음 따라서 답변서 각하 처리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5. 2024. 1. 19. 이 사건 원고 무변론 선고기일 지정서 제출
6. 2024. 3. 8. 준비서면 제출
7. 이 사건 원고 준비서면에 의한 피고 답변서 없음 ‘피고’ 자백간주에 해당합니다.
8. 원고 준비서면 대법원 판례 2016두57045호 판례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판례 참조문 [근기법]제23조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입니다. 근기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판례문헌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9. 피고의 답변에 의한 ‘기판력’ 원고 항변 준비서면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사 서명날인 되지 아니하였다 도장이 없음에 효력 없다 인용되지 아니함 피고 ‘원고’ 항변 준비서면에 반박이 없음 피고 자백간주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판결서
권리행사 방해죄
판결서: 고소인 권리행사 방해됩니다.
위법사항:
1.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2.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3. 권리행사방해죄 형법제323조
4. 허위공문서 작성죄
결론:
이 사건 고소인은 중동산업(주)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함에 따라 판결서등에 비추어 정당한 판결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함으로 반칙 없는 결과 권한남용허용되지 아니하는 평등에 원칙 헌법제11조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 보장되어야 합니다.
증 거 물:
증 제1호 판결서 2023구합1729 1부 9매
증 제2호 준비서면 1부 7매
증 제3호 무변론 기일지정신청서 1부 2매
첨부파일 출력하시면 그대로 인용하셔도 됩니다.
2024. 5. 31.
위 작성자 고소인(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용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