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은 지난 2.4(금)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하여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 이후 시․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상공과 함께, 향후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ㅇ 피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소비자24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 한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상조회사는 이번 상황과 관련하여 업계 공동으로 소비자보호에 힘쓰겠다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22년 2월 4일,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가 경영악화로 인해 한상공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하나이다. ㅇ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ㅇ 상조회사가 등록취소・직권말소되는 경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체결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공정위와 한상공은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ㅇ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한상공 홈페이지(http://www.kmaca.or.kr) 또는 고객센터(1688-0972)를 통해 문의
□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ㅇ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의 협조를 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 부모사랑㈜, ㈜JK상조,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ㅇ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입금액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 소비자는 자신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ㅇ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ㅇ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하여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한상공에 알려 피해보상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한편,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장례 또는 혼례) 상품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서로 모여 납입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2.3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동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ㅇ 한편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개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 및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을 차질없이 통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2. 1월, 선불식 할부거래 정책자문단 구성(1/4분기 활동 예정)
선불식 상조업계 공동 성명서 상조업계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고인을 귀하게 모시고 유족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장례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업계 12위권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인 한강라이프㈜에 대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님들께서 상조 서비스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강라이프㈜가 공제계약 해지로 인하여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희 상조업계 전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조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는 특정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상조 그대로’에는 규모가 크고 경험이 많은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는 참여한 상조업체 중에서 원하는 상조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강라이프㈜에 가입하셨던 고객님들께서는 저희 15개 상조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성심을 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조업계는 업계 내 어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업계 전체가 하나가 되어 고객님들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상조업계는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꾸준히 서비스 개선과 사회공헌으로 고객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7일 휴먼라이프㈜, ㈜효원상조, 현대에스라이프㈜, ㈜한효라이프, 한라상조㈜, ㈜프리드라이프, ㈜JK상조, 부모사랑㈜, 보람상조, ㈜더피플라이프, 더리본㈜, ㈜대명스테이션, 늘곁애라이프온㈜, ㈜교원라이프, ㈜경우라이프 |
붙임2 | 참여업체 누리집 주소 및 소비자 상담 연락처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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