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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필자가 거래하는 기업이나 동료 법무사들로부터 회사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을 받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채무초과 회사의 청산, 해산 후의 영업활동, 청산 종결된 회사의 부활,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를 뒤늦에 알았을 때의 대처 등 필자가 직접 경험한 회사 해산 및 청산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짜배기 컨설팅 노하우들을 정리해 보았다. <필자 주>
<사례 1> 청산을 왜? ‘사업자등록 말소’로 해결되는데!
법무사를 하면서 알게 된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염 법무사, 지난 번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려고 친구들과 함께 세웠던 회사 말이야. 세관검사도 까다롭고, 중국 농산물가격도 많이 올라서 수입해봐야 남는 것도 없어 이번에 회사를 정리했으면 하는데, 청산절차를 어떻게 거치면 될까?”
“선배님, 먼저 해산이나 청산절차를 진행하려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면 파산절차로 해야 되고요. 회사 재무상태는 어때요?”
“뭐, 특별한 것이 없지. 자본금은 1억이고, 회사설립 후에 사업자등록만 내고 임차보증금, 3개월치 월차임과 경비가 들어갔고, 급여 나간 것이 있지만 5천만 원 정도가 그대로 통장에 있어. 친구 건물이라 언제든지 사무실을 뺄 수 있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고, 집기 정도는 헐값에 매각하면 돼.”
“그런데 회사를 청산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찾아갈 수 없잖아. 당연히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청산하려는 거지.”
“이론상으로는 선배님 말씀이 맞는데, 실무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산과 청산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한 후에 최소한 약 2개월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채권신고를 위한 신문공고를 두 번 해야 하고, 법원 보고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설립비용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청산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하나도 없어서 청산절차고 뭐고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회사를 보통 100개 설립한다 치면 청산절차를 거치는 회사는 기껏해야 한두 개밖에 안 되어요. 보통은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법인은 그대로 두지요.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감자나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서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지요.”
“그럼 청산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주주들끼리 돈을 나누어 가져도 될까?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우선 회사 채무가 없으니 채권자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몇 개월 사업을 했으니 부가가치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되는데, 사실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 회사통장에 없다면, 대표이사나 대주주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무 상 오히려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를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로지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금 1억 원 정도인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법무사의 위치에서 법률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을 거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 판단은 회사가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법인이 계속 살아있는 건가?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회사는 최종 등기를 한 후 약 5년이 지나면 해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해산 간주가 된 후 3년이 지나면 청산 종결된 것으로 보고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8년이 지나면 법인등기가 법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셈이지요.”
“그런데 염 법무사, 등기를 해야 돈 버는 것 아냐? 이렇게 해도 되겠어?”
“선배님. 법무사와 고객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저는 항상 고객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일을 놓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더 남는 장사라 생각하지요. 그리고 청산절차를 거치라고 권유해도 실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요.”
“고마워, 장사꾼 다 되었군. 다른 주주들과 상의해서 결정이 나면 연락해 줄게.”
<사례 2> 채무초과 회사는 청산이 안 되나요?
상장회사를 3개나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의 기획담당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회사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자는 회사를 청산하거나 파산시키고자 할 경우에 먼저 그 이유를 물어보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비용을 들여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말라고 권유한다.
“그런데 부장님, 회사를 꼭 없애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해외 자원개발 붐이 불던 5년 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자본금은 50억 원인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 홀딩스에서 700억 원을 대여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광구의 채굴권을 매입해서 시험 채굴을 해본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장량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고, 더 이상 진행해 봐야 들어가는 경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말인데, 청산은 어렵고 파산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파산절차에 대해 검토해 보았지만, 파산으로 가게 되면 종결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이 일을 올해 안에 모두 마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올해 홀딩스 회계에 반영할 수 있고, 홀딩스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까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청산으로 진행하면 그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청산절차로 진행하겠다면, 우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여해 준 700억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해 줄 때는 모회사가 면제해 준 채무에 대해 세무 상 부당행위 부인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배임행위 여부도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방법을 선택하면 상당한 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여되어야 하나요?”
“채무가 500억 원 가량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여금 중 500억 원을 출자전환해서 채무초과 상태를 탈피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도 여전히 모회사 쪽에서 세무 상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자회사의 주당 평가액이 0원인데, 액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0억 원을 출자전환할 경우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할 때 2억4천만 원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 비용만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진짜로 만만치가 않네요.”
“채권자가 개인일 경우라던가, 출자전환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실무상으로는 채무면제나 출자전환을 통해서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난 후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절차비용이 들어가는 출자전환보다는 오히려 채무면제가 많은 편입니다. 절차비용이 들어가지만 출자전환 후에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니 해산 및 청산절차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고,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라 하더라도 청산인을 3인 이상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1인의 청산인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산과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고, 선임된 청산인은 법원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의 인적 사항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청산인이 선임되기 전에 미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확정해 두고 해산결정을 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해산결정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후 상당기간 지난 다음에 청산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해산일을 기준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사전조사를 해 보니, 청산과정에서 굳이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법원에 그런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 그리고 청산종결등기만을 해도 회사등기부는 폐쇄됩니다. 따라서 「상법」이 정해 놓은 법원의 보고절차나 중요서류 보관인 선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산절차의 경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라 하더라도 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감독 하에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만, 법원이 능동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청산인이 자율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그 감독은 오히려 주주총회나 감사가 하는 것이 「상법」의 기본 취지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무계에서는 법원보고 과정을 생략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제가 법무사 경력 18년차인데, 한 3년차쯤에 처음으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법」에서 정해놓은 청산인 신고와 재산목록 등을 법원에 제출하니, 오히려 법원 담당 직원이 이런 사건을 법원에 제출해도 되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청산 자체가 거의 없기도 했지만, 청산을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만 했을 뿐, 청산과 관련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해산 청산과정에서 하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산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회사 등기부상의 공고 방법으로는,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회사채권자에 대해 2개월 내에 채권 신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한다는 뜻의 공고를 2회 이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회수하고 잔여재산을 환가한 후,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채무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하므로, 사실상 모든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변제 순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국세나 임금 등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법」에서는 특별히 변제순위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제 순위는 청산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채무를 변제하다가 채무초과인 것이 밝혀지면 청산절차는 중지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변제된 것들은 부인되고, ‘파산법’에서 정해 놓은 순서대로 변제가 이루어지겠지요. 채권을 다 회수하고 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 자산을 현금으로 환가하면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잔여재산이 부동산이거나 동산일 경우에 반드시 환가를 해서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해 주어야 하나요?” “우선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우선권이 있거나 현물로 분배해 줄 수 있는 내용의 종류주식이 발행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분배를 해 주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현금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드시 현금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법」 상 잔여재산의 분배수단을 정해 놓지 않았고, 자산의 환가방법이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 후에 주주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현물분배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진 후에 청산종결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은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지면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등기부는 폐쇄됩니다. 결산보고서에 부채가 남아 있으면 안 되며, 사실 다른 자산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잔여재산이 모두 주주에게 분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사실상 결산보고서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0원이 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청산과 관련한 법인세 등을 후납하게 되므로, 법인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후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도 그 등기를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3> 청산중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요?
평소 업무관계로 자주 상의하던 대형 회계법인의 회계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님. 저희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절차를 수임했습니다. 외국인 주주와 내국인 주주가 각각 50%씩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이번에 외국인 주주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면서 아예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금을 회수해 갈 예정입니다. 내국인 주주와는 합의가 되었고요. 저희가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올려야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우선, 회사가 해산한 후에도 남아있는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청산을 하면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청산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을 결의한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청산활동 외에 예를 들어 새로운 영업활동을 하거나 이를 위해 지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중인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가능하지요.
청산중인 회사가 감자를 할 수 있는가가 실무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자 또한 영업활동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산목적 범위 외의 활동이므로 이론상으로는 감자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청산활동 외에 본점 이전이라던가, 지점 폐지 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 후에도 회사의 영업활동을 계속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산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정을 하고, 이사를 새로 선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계속등기 및 이사 선임등기를 하면 해산 전 회사로 권리능력이 회복됩니다.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일부 필요한 영업활동을 재개한 후, 그 영업활동이 마무리 되었다면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결정을 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해산 간주된 회사가 청산인도 없이 연락두절 상태일 때는?
제주도에 호텔을 지어 분양하는 회사의 회원 담당 실장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저희 회사가 3년 전 제주도에 150객실을 갖춘 호텔을 지어서, 객실 1개당 10명의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공유자가 각 객실의 10분의 1을 공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회원들에게 건물 보존등기와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토지 일부가 소송에 걸려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당연히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분건물에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 승소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고, 이제야 비로소 공유자들에게 토지의 지분 일부 이전 및 대지권 변경등기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들 중 회사가 있는데 그 중 몇 개의 회사가 해산 간주 된 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 주소지를 방문해 보았지만,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객실이 공유지분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객실이 공유지분이라서 한 객실의 일부 공유자라도 토지지분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객실 전체에 대지권등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실의 다른 공유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 사안은 부동산 토지지분이전 및 대지권 관련 변경등기까지 섞여 있어서 상당히 난해하네요. 저희가 거래하던 회사 중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리라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희한하네요.
어떻든 우선 상업등기부터 풀어가면서 대지권까지 등기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지요. 해산 간주된 회사라 하더라도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상법」 조문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성을 소명해서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산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면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에 청산인의 협력을 얻어 해산 간주된 회사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토지지분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실장이 놀란 눈으로 필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냐는 듯이!
<사례 4> 청산종결 된 회사의 부활, 주의해야!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60대 초반의 신사가 사무실을 방문해 폐쇄된 등기부등본을 내밀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1970년대에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등기부가 폐쇄된 회사였다. 이런 등기부를 이미 여러 번 검토해 봤던 터라 무슨 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선생님. 혹시 청산종결 된 회사의 재산이라도 발견하셨나요?” “아니, 법무사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 1년에 몇 번씩은 이런 오래된 등기부등본을 들고 사무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지요. 대부분은 그 회사의 부동산 소재지를 알고 있는 분들로,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그 회사를 부활시킬 방법은 없나 궁리하는 분들이랍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 회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선친께서 생전에 마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회사로 1970년대 초까지 선친이 운영하시다가 더 이상 서울에서 정미소를 할 수가 없어 청산인이 되어 회사를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선친께서 정미소를 운영했던 것만 알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젊은 시절 사양산업의 일종이었던 정미소에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 지역이 새로 재개발되면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약 200평가량인데 시가로 약 40억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제 처지로서는 상당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직접 안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선친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소정의 금액을 주면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겠다고요. 처음에는 무슨 쉰 소린가 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문득 선친께서 운영하시던 정미소가 생각나길래 폐쇄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봤지요.
거기서 본점 소재지를 알아내, 마포구청 지적관리과를 찾아가 사정 설명을 하고 인근 토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 소유의 부동산 지번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을 찾긴 했는데, 회사를 다시 살릴 방법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법무사님을 찾아가면 방법이 있을 거란 소리를 듣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군요. 회사만 살릴 수만 있다면 어려운 처지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데 말입니다. 혹시 회사의 소유관계,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주주명부나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집에 남아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 회사의 주인이었던 것만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주주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적어도 아버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셨고 청산인을 하셨으니, 아버님이 이 회사의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회사를 부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주명부만 확보하면 회사를 부활시킬 수 있나요?” “그럼요. 주주들이 모두 돌아가셨으면 그 상속인들이 주주의 지위를 승계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청산인을 선임하고 회사의 잔여재산이 있다는 서류를 첨부해 회사부활등기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등기부가 다시 살아나고, 청산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혹 세무서에 회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세무서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서 모두 소각되었을 것입니다. 폐쇄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이 이사나 감사를 했고, 해방 이후에 아버님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마 적산불하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혹시 적산불하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버님이 이 회사의 주식을 어떤 과정을 통해 취득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적산불하를 받은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기록원에 가면 적산불하 된 기업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님이 정미소를 적산기업으로 불하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아버님의 상속인들과 협의해 청산인을 선임한 후, 기업을 부활시킬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만약 적산불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지금은 대표이사의 주소만 등기하지만, 예전에는 이사와 감사 전부에 대해서 그 주소를 등기했습니다. 우선 예전의 이사와 감사가 생존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물론 주소들이 다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으니 만약 살아계신다면 이 분들로부터 주주에 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테고,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 및 제 명의로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를 수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낼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관계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적산불하된 것을 원인으로 아버님이 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일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이 만만치 않고, 적산불하를 받은 후에 아버님이 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행과정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부득이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로서는 이렇게나마 해결방안을 찾아낸 것만도 큰 다행입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서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사례 5> 파산종결로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었는데,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필자는 동료 법무사들로부터 회사등기와 관련해 종종 질문을 받곤 하는데, 잦은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아래와 같은 질문이다.
“선배님. 파산종결로 등기부가 폐쇄된 법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법인을 부활시켜 이 부동산을 환가처분한 후, 주주들끼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관련된 자료가 일체 없네요. 혹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런 사건은 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질문을 받아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대법원 예규나 선례도 없고, 상업등기와 관련한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정리된 것이 없더군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발견된 재산이 추가배당의 목적이 되는 재산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파산이 종결되면 일반적으로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가하지 않거나 포기한 재산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산이 발견된다면 회사가 관리처분권을 회복하므로, 잔여재산이 있음을 소명하여 회사등기부를 회복시키면서 청산인을 선임등기 하면 됩니다. 선임된 청산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이 발급되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처분 후에 그 금원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이 분배가 완료되면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산 절차에서는 알려지지 않다가 파산종결 후에 새로 발견된 재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산종결 후에도 추가배당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파산 법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종결 후에도 파산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에서 파산관재인의 권한이 부활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모르고 있던 재산이라면 추가배당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잔여재산이 있음을 소명한 후, 회사등기부를 부활시키고 이를 환가처분한 후에 파산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하면 됩니다. 새로 발견된 재산인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했던 재산인데 오랜 시간이 흘러 재산가치가 늘어난 것인지에 따라 각각 방향을 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사례 6> 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뒤늦게 발견했을 때는?
연 매출액이 1조는 훨씬 넘는 유명 상장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〇〇주식회사의 총무담당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통화하는 것을 보안처리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보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수의 상장회사와 거래하고 있고, 사전에 상당한 고급정보를 입수하기도 하지만, 보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셨으면 아실 텐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타사항 란에 보면 존립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존립기간은 법인설립 후 30년입니다. 우리 회사는 1960년대에 설립되었으니, 이미 1990년대에 존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이제야 이런 문제를 발견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검토해 보셨겠지만 존립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별도의 해산결의 없이 해산한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지요. 정관상 존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연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에는 존립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1989년도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존립기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이 보존되어 있나요?”
“아니요. 정관 개정기록을 추적해 가면 그때 정관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립기간을 폐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찾아야 하고, 만약 없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당시 주주명부를 갖고 공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공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주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당시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겠군요. 다행히 저희들이 매년 세무서에 보고한 결산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당시 주주명부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첫댓글 한길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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