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다름이 아니라 26년 1순환 8회 모의고사와 같이 설문 1,2 에서 소 제기 적법요건에 대한 일반론이 중복되는 경우에 설문 1에서만 법률상이익이나 협의의 소의 이익 의의와 같은 일반론을 써주고 설문 2에서는 바로 문제점과 사안의 경우로 작성하고 일반론을 생략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략해도 된다면 이는 예를 들어 1,2,3문에 당연무효와 취소사유의 구별 같은 동일한 목차가 필요하다면 1문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같은 1문 내에서만 적용돼서 1문의 설문 (1)에서 썼다면 1문의 설문(2)에서만 생략이 가능하고 2,3문에서는 다시 한번 써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한번만 써주면 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헷갈리게 여쭤봤던것 같아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1,2,3문이 있는 100점짜리인 실제 시험에서 중복 쟁점은 딱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