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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친구가 저에게 33만을8월달에 빌린상태입니다.8월말 9월말 10월말까지준다고 해서 기다렸죠.10월30일 45만짜리 적금깨러 은행간다는데 적금깨는데도 최소금액이 필요하다며 5만원이부족해서 못깨는데 5만원을 입금해주면 입금한5만까지 같이 주겠다더군요.그래서 입금해주니 그뒤로 연락두절입니다.
지금 제가가지고있는게 그놈이름,핸폰번호 돈준다는말한 카톡 계좌 거래내역정도밖에없습니다.
빌린돈 38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괘씸하네요 이것도 일종의 사기아닙니까?법적으로 어떻게해야 제가 돈을 다받아낼수있을까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하면 징역이나 벌금 안받나요? 제가알기로 이친구가 감금,폭행등으로 전과가 가볍게 하나있는걸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사기가 5만원만 적용된다면 제가 빌려준돈 33만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