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사건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자는 사법관계
2.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님
3.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거쳐야 함. 이때 구제신청시 지노위판단이 최초의 처분, 재심판정이 재결
4. 재결주의가 적용되므로 중노위의 재심판정(재결)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함
5. 직위해제의 효력상실로 각하재결을 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할 때, 직위해제가 효력상실로 소의 이익이 없는지 우선 판단 필요.
5번의 경우처럼 이해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
Q1) 직위해제, 해임은 행정처분이 아닌데 처분이라고 사실관계와 판결요지에 적혀있는게 가능한 걸까요?
Q2) 직위해제가 행정처분이 아닌데도 실효된 직위해제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항고소송에서 판단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종종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 2. 그럼요. 그것이 노동행정구제제도를 만든 이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