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흥군 LPG 충전소 사건 및 2026년 변시 기출문제 해설 중 경원자 관계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해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해당 문제에서 원고(거부처분의 상대방)는 애초에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이 '명백한 법적 장애'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의 《기출해설 바이블》에서는 원고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고 있어, 제 사고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때 원고가 비록 신청/거부 당시에는 조례나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는 재심사 과정에서 나중에라도 해당 요건을 적법하게 보완·구비하여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재처분당시의 원고의 상태가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