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도로법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각론특강하실때 도로법이 국유/공유재산법에 비해 특별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도로에서도 국/공유재산법이 아니라 도로법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네~ 우선 적용됩니다. 도로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한다여 국유/공유재산법이 적용됩니다.
첫댓글 네~ 우선 적용됩니다. 도로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한다여 국유/공유재산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