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 궁금한 사항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개인회생 신청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개시결정도 늦어지고( 6개월만에) 채권자 집회때도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인가결정이 안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것은 은행대출을 받을때 서울보증에서 보증으로 대출했는데 가지번호를 적지 않았다고함(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래서 법원서 전화가 와서 2달전에 수정했는데 -- 개시결정전에는 수정하지 않고 개시결정후에 수정하였음--
그런데 1달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해보니 미리 연락이 안되서 그렇게 처리된것이니 무시하라고 합니다. -- 법원에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함
계속 인가가 늦어지면 월급이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총부채 7천2백중 2천5백이 보증보험대출입니다.-- 이것이 문제임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월 987,000원을 임치하여 거의 천만원 정도 입급했는데 월급가압류라도 들어오면 큰일인데 걱정입니다.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모든 채권을 기재했다면 개시결정후에는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